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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자의 / 諮議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세자부와 조선 후기 세자시강원의 관직. 참하관(정7품)으로 정원은 1인. 고려시대에는 충렬왕대(1275∼1308)에 세자부의 하위관원으로 겸관의 자의 이하를 두면서 성립되었으며, 공양왕대(1389∼1392)에는 춘방원에 소속되어 지원사의 지휘하에 행정사무를

  • 자헌대부 / 資憲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2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어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위·좌참찬·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

  • 장군 / 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에 두었던 종4품 무관직.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이군육위제도를 계승하여 좌위·우위·응양위·금오위·좌우위·신호위·흥위위·비순위·천우위·감문위 등 의흥친군인 십위를 설치하였다. 각 위에는 위장인 상장군·대장군·도호팔위장군을 지휘관 또는 부지휘관으로 하여

  • 장령 / 掌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조선건국 직후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4품의 시사(侍史) 2인이 있었는데, 이 시사가 뒤에 장령으로 바뀌었다. 즉, 1401년(태종 1) 관제개혁 때 시사를 장령으로 고쳐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성문화되

  • 장봉 / 掌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궁의 종8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었다. 장장(掌藏)과 같이 직속상관인 사칙(종6품)을 돕고,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이들의 주임무는 바느질과 길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 장사 / 長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세손위종사의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을 두었다. 세손위종사는 1448년(세종 30) 당시 세손이었던 단종의 호위와 시종업무를 위하여 처음 설치되었다. 그 뒤 오랫동안 세손이 책봉된 일이 없어 폐지되었다가, 1751년(영조 27)

  • 장서 / 掌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궁의 종8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장정(掌正)과 같이 직속상관인 사규(종6품)를 돕고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주임무는 서적을 관리하고 세자궁내의 교학을 담당하며, 세자의 명령을 전달하는

  • 장서기 / 掌書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7품 지방관직. 서경·동경·남경과 대도호부·목 각 1인씩 두어졌다. 서경의 경우 995년(성종 14)에 두어졌고, 1178년(명종 8)에 8품의 서기 1인, 1252년(고종 39)에 사록 겸 장서기 1인을 두었다. 동경의 경우도 995년, 남경은 1067년(

  • 장식 / 掌食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궁의 종9품의 궁관직. 1428년(세종 10)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장식은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장의(掌醫)와 같이 직속상관인 사찬(司饌, 종6품)을 돕고 그의 감독과 지시를 받았다. 이들의 임무는 제반음식을 만드는 것을 맡고, 등불과 촛불,

  • 장원 / 掌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원서에 소속된 관직. 품계는 정6품이다. 정원은 1인이다. 1466년(세조 12) 1월에 종래의 상림원(上林園)을 장원서로 개편하면서 처음 두었다. 장원서의 수석 관원으로서 궁중의 정원 관리와 과수·화초 등을 재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 각 지방에서 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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