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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직랑 / 內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68년(문종 22) 왕권이 안정되자 문종은 동궁제도 또한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내직랑은 이 때 설치된 정원 1인의 종6품직이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다시 동궁의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
내진 / 內陣 [정치·법제/법제·행정]
진법명. 국왕의 경호 진법 대형. 왕이 궁궐을 떠나 행재소에 머물게 될 경우, 경호를 위한 특별조치가 취하여지는 바, 그것은 곧 왕이 있는 중심지대에 내진을 편성하고, 외곽지대에 외진을 편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중의 철저한 군사적방비였다. 이때 이루어지는 진의 형태는
내천부 / 內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서. 922년(태조 5)에 낭관(郎官)·아관(衙官)·병부(兵部)·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내천부의 관원으로는 구단(具壇) 1인, 경(卿) 2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을 두었다. 923년 진각성에 병합
내취 / 內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선전관청에 소속된 악인. 국왕이 거둥할 때 또는 정전에 출좌할 때 시위한 행렬의 일원으로 군악대원에 해당한다. 원래는 선전관청에 속한 취고수만을 뜻하였으나, 뒤에는 다른 지방에서 선발되어 각 군문에 대령하고 있던 취고수도 내취라 하였다. 중앙의 악사들은 황
내취정례 / 內吹鄭例 [예술·체육/국악]
1890년대 내취군의 담당 악기와 명단을 기록한 도록(都錄). 악기와명단록. 조선 후기에 내취들이 연주한 악기와 악기편성, 그리고 담당 인원수 및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책이다. 이 책은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장부터 11번째
내탕고 / 內帑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금·은·비단·포목 등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어고로서의 곳간. 국왕은 천재지변이나 극심한 흉년으로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을 때, 이 내탕고의 재물로써 그들을 구휼하기도 하고 관료들에 대한 특별한 포상에도 사용함으로써 내탕고의 재물은 왕실 사용(私用)의 용도
내포평야 / 內浦平野 [지리/자연지리]
충청남도 북서부 삽교천 유역에 발달한 평야. 내포평야는 예산군과 당진시에 걸쳐 넓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예당평야라고 불린다. 『택리지(擇里志)』에 내포(內浦)는 가야산 둘레의 십현(十縣)을 가리킬 정도로 넓은 지역을 포함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한천·곡교천 등이
내학 / 內學 [종교·철학/민간신앙]
점을 치는 방법과 범례를 수록한 점술서. 58책. 필사본. 원래는 69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11책이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서문·발문이 없다. 점서(占書)를 위서(緯書) 또는 내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서(經書)는 외적으로 발양하는 것이므로 외학(外學)이라고 하는
내헌문집 / 耐軒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재영의 시·서(書)·기·고유문 등을 수록한 시문집. 7권 3책. 목판본. 편찬자와 간행연도가 미상이며, 권두에 1907년에 쓴 허훈(許薰)의 서문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119수, 권2에 서(書) 36편, 잡저 7편, 서(
내헌유고 / 耐軒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송지수(1793∼1862)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5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석인본. 1935년 증손 재용(在容)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송태헌(宋台憲)·송규헌(宋奎憲)의 서문과 권말에 재용의 발문을 실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