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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이습관 / 肄習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특수 전문지식을 연마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직. 천문학·의학·한학 등의 분야에 두었다. 이들 전문직종에는 중인기술관원들 외에도 일반 하급문관들을 선정하여 특수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습독관이라 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특수지식에 정통한 자들을 뽑
익례 / 翊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국가의 의식을 관장하였다. ≪경국대전≫ 직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뒤 증치된 것이다.
익선 / 翊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강서원의 종4품 관직. 좌·우 각 1인씩이 있었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강서원의 4인을 홍문관 관원이 겸직하여 매 1인이 입직시강하였으나 뒤에는 좌익선을 실직으로 삼아 시종하게 하였다. 인조대에는 세자보양관의 예에 따라 겸직하였으며, 그 순차는
익위 / 翊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었다. 1418년(태종 18)에 좌·우사어를 고친 이름이다. 이들은 왕세자를 위하여 경서를 강하고 또한 질문에 응답하는 데 참가하였던만큼 그 선발이 엄격하였다. 강연 외에 담제의례, 왕세자와
익찬 / 翊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의 정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익찬 각 1인씩이었다. 1418년(태종 18)에 좌·우익위를 고친 이름이다. 처음 익위사를 설치하여 세자좌우사로 고치면서 좌·우익찬을 두게 되었는데, 세자가 갑사 중에서 선발, 임명하거나 또는 공신자제 및 재
인부랑 / 印符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인부를 관장하던 관직. 인부랑은 고려 의종대에 있었던 부보랑(符寶郎)을 연원으로 1298년(충렬왕 24)에 정제(定制)를 갖추어 인부랑 2인을 두었고, 그 직품도 종6품으로 하였으나 곧 혁파하였다.
인의 / 引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종6품 관직. 초기의 정원은 8인이었으나 후기에는 6인으로 조정되었다.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 후의 관제제정 때 통례문에 종6품의 봉례랑과 겸봉례랑 각 10인을 두었던 것을 1466년(세조 12) 관제갱정 때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봉례랑을
인장교 / 引將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관직. 고려의 의장행렬시 방각모에 자의를 입고, 칼을 차고 기를 들고 행렬을 따랐다. 법가의장(法駕衛仗), 상원연등(上元燃燈),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 서남경순행위장(西南京巡行衛仗) 등의 의례를 실시할 때에 참여하였다.
인직 / 印直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의 관직. 1178년(명종 8) 서경 관제를 정할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속으로 충원된 듯하다. 정원은 2인이다. 직임은 분명하지 않으나 그 명칭으로 보아 관인(官印)과 관계되는 일을 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1252년(고종 39)에 서경 관제가
인진부사 / 引進副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합문(조회의 의례를 맡았던 관아)의 종5품 관직. 1372년에 역시 통례문으로 개편되면서 판관으로 개칭, 폐지되었다. 조선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제정된 관제에서는 합문의 정5품, 정원 2인의 관직으로 부활되었으나, 1409년(태종 9) 통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