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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반종사 / 內班從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알사의 종9품 관직. 정원은 4인. 남반직의 하나이며,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충선왕이 액정서(掖庭署)를 내알사로 고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전승지(殿前承旨)를 내반종사로 고치고, 정원도 8인에서 4인으로 줄였다.
내방고 / 內房庫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왕실의 재정을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이다. 관제개혁을 시도한 충선왕이 광흥창·풍저창·덕천고의 개편과 아울러 종래의 운진창(雲臻倉)과 부흥창(富興倉)을 병합, 의성창(義成倉)을 설치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내방고로 고쳤다가
내병조 / 內兵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궁궐내에 설치하였던 병조의 지부. 궁궐내의 시위·의장 등 군사사무를 보기 위한 병조 관리들의 출장소였다. 경복궁에는 근정문 밖에, 창덕궁에는 호위청 서쪽에, 경희궁에는 건명문(建明門) 밖 동편에 각각 설치하였다
내부 / 內部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내무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내무부와 이조의 소관 업무를 통합, 계승했던 내무아문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내부감 / 內府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공예품들과 보물을 관장하였던 관서. 960년(광종 11)에 보천, 뒤이어 소부감(少府監)으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집정기에 내부감으로 고쳐 판사를 혁파하고 감(監)을 올려 종3품으로 하였다. 이후 1308년 선공사(繕工司)에 병합, 136
내부내거안 / 內部來去案 [역사/근대사]
1906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내각에서 각부(各部)와 내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 관문서. 4책. 필사본. 특기할 만한 수록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級國有財産調査局)의 보고서[經理院收租官의 폐지, 驛屯土와 各宮 田畓園林
내부시 / 內府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재화를 저장하고 공급하며, 상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문종 때의 대부시(大府寺)가 1298년(충렬왕 24)에 외부시(外府寺)로 되고, 다시 대부시가 된 뒤, 1308년에는 내부사(內府司)로 되었으며, 뒤이어 내부시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내부일기 / 萊府日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동래부사 김석이 1859년 1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7개월간의 동래부 행정 업무와 왕복 공문서의 내용을 기록한 일지. 1책 22장. 필사본. 그가 부임한 1859년 1월 11일부터 파직되어 이임한 7월 29일까지 7개월간의 동래부 행정 업무와 왕복 공
내빙고 / 內氷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 전용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창덕궁의 요금문(曜金門) 안에 있었다. 본래 종5품 아문이었으나 영조 때 종5품 별좌(別坐)가 감원됨으로써 종6품의 별제(別提)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종6품 아문으로 되었다.
내사고 / 內史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에 설치되어 있던 실록보관 창고. 조선시대 내사고의 기능은 춘추관에서 겸임하였으므로 춘추관고가 곧 내사고이다. 내사고에는 실록과 <선원록>이 필수적으로 보관되는 외에 일반 시·문집류들도 상당수 보관되었다. 외사고의 경우는 조선 초기 충주·성주·전주 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