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도성축조도감 / 都城築造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건국 직후 도성을 쌓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 1395년(태조 4) 9월 경복궁과 종묘·사직의 공사가 마무리되자, 도성축조령과 함께 도성축조도감이 설치되었다. 관원으로 판사·부판사·사·부사·판관·녹사 등이 있었으며,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이 성터를 정하
도숙법 / 到宿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리들의 천전·승진의 인사기준이 되는 근무일수 산출 법제. 1년단위 차년법, 달을 기준으로 하는 개월법,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도숙법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는 주로 차년법이 시행되었고, 공민왕 때 처음으로 도숙법이 같이 사용, 공양왕 때 개월법이 첨가되었다.
도순문사 / 都巡問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외관직. 원래 군사관계의 임무를 띠고 재추로서 임명되어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관직이었으나, 양계에 있어서는 공민왕 후년까지 그 지방장관의 임무를 맡고 있던 존무사(存撫使)의 민사적 업무까지 흡수하여 군사·민사를 모두 관장하는 지방장관이 되었다. 서북면의 도순
도순변사 / 都巡邊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국왕의 특사.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신립이 삼도도순변사에 임명되어 충주에서 왜군을 막다가 전사한 것 이외는 도순변사에 임명하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 그 구체적인 직무를 알 수 없다.
도순찰사 / 都巡察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재상으로서 왕명을 받들어 외방에 나간 사신. 조선시대는 도체찰사·도순찰사의 구분이 있어 정1품 재상은 도체찰사, 종1품 재상은 체찰사, 정2품 재상은 도순찰사, 종2품 재상은 순찰사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세조 때 이 구분을 없애어 도순찰사·순찰사로 일
도승 / 渡丞 [경제·산업/교통]
조선시대 한강변에 설치한 한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진·도의 관리책임자. 국초의 진도별감을 1415년(태종 15) 종9품의 도승으로 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선 후기 별장이라 하여 병조에서 관할하였다. 조선 초기는 이조에서 양반 자제들로 임명, 국왕의 왕릉참배로 인하여
도승선 / 都承宣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승선원의 최고 관직.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궁중과 부중을 구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두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승정원은 승선원으로 개혁되었는데, 도승선은 이의 최고관직이다. 정원은 1인이었으며, 왕명의 출납과 기사의 기주를 관장하였다. 약
도승지 / 都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의 정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도승지는 왕의 측근에서 시종하며 인재를 가려 관리로 선발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기능이 왕권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왕권이 강력한 시기나 국왕의 신임을 받을 때에는 의정부·육조 대신에 필적
도시 / 都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무사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군사와 동반·서반의 종3품 이하관 또는 한량을,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중앙의 예에 의하되, 그 도의 수령·우후·만호 및 그들의 자제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안색 / 都案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별기병의 보포를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국초에는 경기병이 있었는데 호·보 합쳐 4,000인이었으나 모두 수포군으로, 이들로부터 포 2필을 거두어 경중 여러 곳의 사환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 1738년(영조 14) 경기병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에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