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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의빈 / 儀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부마의 관부인 의빈부의 정1품·종1품 관직. ≪경국대전≫에서는 당·송제(唐宋制)에 따라 공주에게 장가든 의빈을 위(尉)로, 옹주에게 장가든 승빈도 위로, 군주에게 장가든 부빈을 부위(副尉)로, 현주에게 장가든 첨빈을 첨위(僉尉)로 고쳤지만 의빈부의 명칭은 그
의서습독관 / 醫書習讀官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의서에 정통한 문신을 기르기 위하여 두었던 관직. 습독관은 사족자제 중 총민한 자, 유음자제, 사관참외관, 성균관·사학유생 등으로서 25세 이하된 자로 하되. 이들에게는 체아직을 주었으며, 정원은 30인으로 3번(番)으로 3일씩 근무하는데 월강성적이 좋은 자
의약동참 / 議藥同參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내의원 소속의 의관. 약을 진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673년(현종 14)에 설치되었다. 정원은 12명으로, 당상관·당하관을 막론하고 어의라 칭했다. 의술에 정통할 경우 양반들이 맡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의원은 어약(御藥) 조제를 맡았기 때문에, 다
의원 / 醫員 [과학기술/의약학]
의료에 종사하던 기술관. 의원은 잡과인 의과에 합격하거나, 취재에 입격한 자로서, 의업을 배우는 존재인 의생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조선시대의 의원 대다수는 내의원·전의감 및 활인서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동반체아직을 받았지만, 의정부·육조·충훈부·종친부 및 도총부에 배
의인 / 宜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6품 작호. 문무관 정6품의 승의랑·승훈랑·돈용교위·진용교위의 적처와 종6품의 선교랑·선무랑·여절교위·병절교위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의인은 조선 초기 태조 때에는 문무관 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는데 세종 때에는 정5품과
의정 / 醫正 [과학기술/의약학]
고려시대 태의감의 종9품 관직. 정원은 2인. 목종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종 때 품계와 정원이 정하여졌다. 이후 1308년(충렬왕 34)에 태의감이 사의서(司醫署)로 개칭되고 직제가 개정될 때 폐지되었으며, 그 뒤로는 설치되지 않았다.
의정관 / 議政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일제의 침략과정에서 임시로 설치된 관직. 일제는 군제이정소, 관제이정소, 제실제도정리국 등에 의정관을 두어 각각의 제도를 식민지 형태로 개정하였다. 군사제도와 중앙관제의 무력화, 왕실 재산의 탈취 등 군사제도와 재정, 외교분야에서 침략이 노골화되었다. 의정관제도
의정대신 / 議政大臣 [역사/근대사]
구한말 설치되었던 의정부의 수석대신. 현재의 국무총리격으로, 1896년 9월부터 1905년 2월에는 명칭이 의정이었다가 그뒤 의정대신으로 바뀌었고, 1907년 6월에 다시 총리대신으로 바뀌었다. 의정대신은 칙임관 정1품으로 각부 대신을 통솔하여 정부 각 부서의 행정전반
이마 / 理馬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복시에 소속된 잡직. ≪경국대전≫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것 같다. 그 뒤 조선 후기에 오면 ≪속대전≫에 정원이 4인이고, 품계는 정6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에 의하면 품계와 구성원에 차이를 두고 6품이 1인, 8품이 2인, 9
이사 / 貳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종1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찬성이 겸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된 관제에는 없었으나, 태조 4년 3월의 기사에 ‘세자 이사’라는 관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