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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기묘제현수첩 / 己昴諸賢手帖 [예술·체육/서예]
조선 전기 기묘제현들의 서간(書簡)을 모은 서첩. 보물 제1198호. 이 첩은 순흥안씨 사재(思齋) 안처순(安處順)이 동료에게서 받은 서간을 모은 것인데, 대부분 기묘사화에 관련된 인물이다.모두 12명의 서간 39통이 70면에 실려있는데, 장옥(張玉), 조광조(趙光祖)
기묘제현수필 / 己卯諸賢手筆 [예술·체육/서예]
조선 전기 기묘명현의 송별시를 모은 서첩. 보물 제1197호. 이 서첩은 순흥안씨 사재(思齋) 안처순(安處順)이 1518년 홍문관 박사로 재직할 때 남원에 계신 모친을 위해 가까운 곳의 지방관을 자청, 구례 현감에 부임하게 되자, 유용근(柳庸謹), 조광조(趙光祖)를 비
기발 / 騎撥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변방의 군사 정보나 왕명을 말을 타고 전달하던 교통 통신 수단. 원래 파발 제도는 봉수 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기발은 역참과 병행되어 설치되거나 별개의 독립된 지역에 설치되었다. 또한 사신 영송과 행정 공문서를 전담하는 역참 제도와 그
기복출의첩 / 起復出依牒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예조에서 상중인(喪中人)에게 기복(起復)을 명하는 문서. 기복은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줄임말로서, 상을 당해 휴직 중인 관리를 복상기간 중에 직무를 보게 하던 제도를 뜻한다. 출의첩은 의정부의 의안에 대하여, 예조에서 대간의 서경을 상고하고 나서 내주던 공첩
기사 / 騎射 [역사/조선시대사]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 무과를 비롯한 시취에서 중요한 시험과목이었다. 왼손으로 활을 잡는 자와 오른손으로 활을 잡는 자를 나누어서 시험하였으며, 과녁에서 50보나 180보 또는 200보 떨어진 거리를 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활을 쏘도록 하였다.
기사관 / 記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 사관의 하나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간원·시강원·승문원·종부시 등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연산군 때 녹고관(錄考官)이라 개칭하였으나, 종종 즉위초에 기사관으로 환원되었다. 정조 때 규
기생 / 妓生 [사회/사회구조]
전통사회에서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춤 및 풍류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여자. 일종의 사치노예(奢侈奴隷)라고 할 수 있으며, ‘기녀(妓女)’, 말을 할 줄 아는 꽃이라는 뜻에서 ‘해어화(解語花)’, 또는 ‘화류계 여자(花柳界女子)’라고도 하였다.
기신본말오중 / 起信本末五重 [종교·철학/불교]
『대승기신론』을 바탕으로 번뇌의 생성과 소멸에대하여 설명한 불교서.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저자는 법장(法藏, 643∼712)과 종밀(宗密, 780∼841)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화엄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분류는 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은 크게 3
기언가고 / 記言可考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 허목의 『미수기언』 중에서 인물에 대한 전기를 따로 추려 뽑은 책. 필자 미상. 1책. 필사본. 이 책에 수록된 인물전기는 허목(許穆)이 지은 『미수기언(眉叟記言)』 원집과 별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뽑아 엮은 것으로, 편자와 편찬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기우목동가 / 騎牛牧童歌 [문학/고전시가]
조선 초기에 승려 지은(智訔)이 지은 경기체가. 작자가 그의 ≪적멸시중론 寂滅示衆論≫을 12장의 장편 경기체가로 지은 것으로, ≪적멸시중론≫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의 생몰년은 확실하지 않다. ≪적멸시중론≫의 말미에 의하면 대시주명(大施主名) 다음의 증명(證明)에서 효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