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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 근대사
법부 / 法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법전조사국 / 法典調査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전의 기안을 관장하던 관청. 1907년 12월 23일에 법전조사국의 관제를 반포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이들 부속법령의 기안을 맡도록 하고 이듬해 5월 20일에 법전조사국분과규정
변정사 / 邊政司 [역사/근대사]
1880년 12월에 설치된 변방에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통리기무아문 산하관서. 변방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이웃 나라의 동정을 정탐하는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종전의 이웃 나라와의 일을 주관하였다.
별기군 / 別技軍 [역사/근대사]
1881년에 설치된 신식 군대. 강병책의 일환으로 오군문(五軍門)으로부터 신체가 강건한 지원자 80여 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무위영에 소속시켰다. 이를 별기대(別技隊) 또는 별기군이라 하였고,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된다 하여 왜별기(倭別技)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
별순검 / 別巡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내부의 경무청 또는 경위원에 소속하여 비밀정탐에 종사하던 관직. 황궁숙위 및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리를 순검, 그 중 특별히 제복을 입지 않고 비밀정탐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별순검이라 한다. 경무청관제에 따르면, 최고 우두머리인 경무사가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에
병인양요 / 丙寅洋擾 [역사/근대사]
1866년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입한 사건. 1866년 초에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려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신자 수 천 명을 학살하였다. 프랑스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 3명만이 화를 면했다. 이 중, 리델(
보물사 / 寶物司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관청. 1895년 4월 2일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내수사를 내장원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으로 보물사와 장원사를 두었다가, 그 해 11월 10일 궁내부 관제를 개정할 때 내장원의 기구를 축소하여 내장사로 하였고, 1899년 다시 내장
보빙사 / 報聘使 [역사/근대사]
1883년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후 이듬해 공사 푸트(Foote,L. H.)가 내한하자 이에 대한 답례와 양국간 친선을 위하여 사절을 파견하였다. 7월 26일 인천을 출발하여 9월 18일 미국 대통령 아서(Arthur,C. A
보안법 / 保安法 [역사/근대사]
1907년 7월 24일 집회와 결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구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 한말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일제는 이를 탄압할 목적으로 각종 법령을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1907
보안회 / 保安會 [역사/근대사]
1904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회장에 신기선, 부회장에 정유인, 대판회장에 송수만이 추대되었다. 그들은 전국에 통문을 돌리고 회의 취지와 운영 요강을 밝혔다. 정부는 7월 18일에 3차에 걸쳐 칙사를 파견해 해산을 종용했지만 보안회는 해산하지 않았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