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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유군장 / 遊軍將 [정치·법제/국방]
유군의 장. 조선시대 5위는 5부·4통으로 이어지는 정군 외에 유군 오령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들은 진중에서 대기중인 유격군으로서 정군과의 비율이 7대 3 정도였다. 유군장은 진법상 항상 위장의 왼쪽에 위치하였으며, 영장들을 호령할 때 사용하는 깃술이 달린 오색소기와
유선 / 諭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강서원의 관직.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주재직으로 종래 원자(元子)의 사(師)·부(傅)는 각 1인이었다. 그러나 1797년(정조 21) 원자를 보익하는 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의 건의에 의하여 직제를 신설, 좌우 2인을 두었다. 간
유수 / 留守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수도 이외의 옛 도읍지나 국왕의 행궁이 있던 곳 및 군사적인 요지에 두었던 유수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유수를 유후(留後)라고 했으며 관아를 유후사라 하였다. 개성유후는 정2품직으로 한성부와 마찬가지로 경관을 임명하였다. 개성유후사는 1438년(세종
유인 / 孺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9품 작호. 문무관 정9품 종사랑(從仕郎)·효력부위(效力副尉)와 종9품 장사랑(將仕郎)·전력부위(展力副尉)의 적처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경국대전≫에 정9품과 종9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진 봉호로 격하되었다. 이 칭호는 일반백성의
율학교수 / 律學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직의 하나.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서는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형조에는 율학청(律學廳)을 설치하여 종6품직으로 법률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율학교수를 두었다. 정원은 1인이며, 그 밑에는 종7품의
율학박사 / 律學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율령(律令) 사무를 담당한 관직.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992년(성종 11)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8품 이상 관직자의 자제와 서인(庶人)이 입학할 수 있는 율학을 두어 율학박사로 하여금 율령을 가르치게 하였다. 정원은 1인이고 품계는 종8품이었으며
율학훈도 / 律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의 율학청에서 율학교육을 담당한 관원. 율학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여 조선은 국초부터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형조에 율학청을 설치하고 교육을 담당할 관원으로 율학교수·율학훈도 등을 두었다.
은청광록대부 / 銀靑光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국초에는 이 명칭이었으나, 995년(성종 14)부터 은청흥록대부(銀靑興祿大夫)로 바뀌고, 1076년(문종 30)에 본래 명칭으로 되면서 정3품으로 전체 29계 가운데 제4계가 되었다. 그 뒤 1275년(충렬왕 1)에 또다시 개칭되었는데, ≪
응교 / 應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각기 1인이다. 홍문관 응교는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되면서 정4품관으로 두었다. 학문 연구와 교명 제찬이 주된 직무였고, 경연관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1470년(성종 1) 예문관에 옛 집현전 관제를 부활하
의덕대부 / 宜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종친계 상계의 위호. 조선 전기의 소덕대부(昭德大夫)가 ≪속대전≫에서 수덕대부(綏德大夫)로 고쳐졌다가 ≪대전통편≫에서 의덕대부로 개칭되었다.뒤에 다시 동반관계와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