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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우종사 / 右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에 소속된 관직. 품계는 종7품이다. 좌종사 1인과 함께 있었다. 왕세손의 배종호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강독에 참가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에서 분리됨에 따라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대하였다. 사
우찬성 / 右贊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종1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 1401년(태종 1) 의정부에 흡수하면서 의정부찬성사로 되었다. 1414년 4월 육조직계제 실시로 의정부 기능이 축소되어 동판부사가 되었다. 같은 해 6월 동판부
우참찬 / 右參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2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 1401년(태종 1) 의정부에 흡수하면서 의정부찬성사로 되었다. 1414년 4월 육조직계제 실시로 의정부 기능이 축소되어 동판부사가 되었다. 같은 해 6월 동판부
우통례 / 右通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정3품 당하관직. 통례원의 차관으로 정원은 1인이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의 전반적인 보완·개정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조선이 개국된 이래로 운영된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개칭하고, 통례문 때의 겸판통례문사를 녹관의 우통
우후 / 虞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 절도사에 소속된 관직. 남병사를 제외한 전임절도사 밑에 두었으며, 병마절도사에 소속된 종3품의 병마우후와 수군절도사에 소속된 정4품의 수군우후로 구분되고, 임기는 720일(2년)이다. 우후는 절도사를 도와 군기에 참여하고 군령을 전달하며 군사를 지휘하
운검 / 雲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반 두 사람이 큰칼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2품 이상의 임시 관직. 나라에 큰 잔치나 회합이 있어 임금이 임어할 때 유능한 무장 중에서 믿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였다. 이들이 사용하는 칼은 칼집을 어피로 싸고 주홍색으로 칠하였으며, 장식은 백은
원접사 / 遠接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던 관직 또는 그 관원. 조선은 2품관 중에서 문명과 덕망이 있는 이를 조정에서 선발하여 원접사로 삼고 의주까지 가서 중국 사신을 마중하여 잔치를 베풀고, 선위사를 도중 다섯 군데에 보내 설연, 위로하였다. 원접사를 파견할 때
위 / 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부의 작호. 왕이나 왕세자의 사위인 부마들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종이 있었는데 각기 수록대부·성록대부·광덕대부·숭덕대부의 의빈계가 주어졌다. 이들 의빈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하였으나 태종대부터 정치에의 참여가 많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위수 / 衛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이었다. 무관직으로 왕세자를 배호하며 입직 1인이 세자강서에 참석하였다. 참하는 사만 12∼36삭(朔)을 채운 뒤 비로소 승품하여 위수가 될 수 있었다.
위장 / 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에 속하여 있던 종2품의 관직. 위장은 오사(五司)가 오위로 바뀐 1457년(세조 3)에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한 위(衛)에 한 사람이 각 위를 분담 통솔하였으나 ≪경국대전≫상으로는 12인의 문·무관이 겸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