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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급고유고 / 汲古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학자 이홍남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17년에 간행한 시문집. 3권 2책. 목판본. 1617년(광해군 9) 손자인 정신(廷紳)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8대조인 당(唐)으로부터 저자에 이르기까지의 세계(世系)와 행략(行略)이 있고, 권말에 정신의 발문이
급보 / 給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역 및 여러 종류의 국역 이행자에게 그 의무 이행 기간의 비용 마련을 위해 일정한 수의 보인을 배정해준 제도. 보인의 수는 국역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초기에는 자연가호를 3정(丁) 1호(戶)의 기준으로 파악해 호 단위로 호수와 봉족의 관계를 설정하다가,
급사 / 給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종8품 토관계의 위호. 직무랑(直務郎)이 받는 관계이었다. 영흥부의 전례서(典禮署)·전주국(典酒局)에 각각 1원, 평양부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 영변대도호부·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 의주목,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종성
급전사 / 給田司 [경제·산업/경제]
조선 전기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고려시대 급전도감과 같이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곳이다. 원래 전곡을 관장하던 사평부가 1405년(태종 5)에 혁파되고 그 소관업무는 호조에 귀속되었으며, 뒤이어 육조분장제가 상정될 때 호
급주전 / 急走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각 역에 소속된 급주노에게 주어진 토지. 급주노는 역노(驛奴)로 충원되는데, 공무의 수행상 여행하는 관인의 역마를 견인하거나 긴급한 공무의 전달을 맡는 자였다. 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어 해당 결·부의 수만큼의 세를 급주노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긍구당 / 肯構堂 [예술·체육/건축]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조선전기 영천이씨 이헌과 이현보 관련 주택.시도유형문화재.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건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호. 이 건물은 본래 영천이씨(永川李氏) 분천동(汾川洞) 입향시조(入鄕始祖)인 이헌(李軒)이 고려 말에 창건
기건 / 奇虔 [종교·철학/유학]
?∼1460(세조 6). 조선 전기의 문신. 고려 때 신돈의 일당인 기현의 후손이다. 학행으로 이름이 높아 세종 때에 포의로 발탁되어 지평에 제수되었다. 이어서 내직으로 옮겨 집의·형조참의·이조참의를 역임하고, 1448년(세종 30) 전라도관찰사 겸 전주부윤에 부임,
기격구 / 騎擊毬 [예술·체육/체육]
말을 타고 하는 격구(擊毬). 경기와 시험으로서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 본 법전에 규정된 것은 시험을 치루기 위한 형태로서 조선 후기에도 이어져 정조(正祖) 때 24반무예의 하나로 정해졌으며,『무예도보통지』에도 그 내용이 수록되었다.
기녀복 / 妓女服 [생활/의생활]
기녀가 입던 복식. 기녀란 의약이나 침선의 기술 및 가무(歌舞)의 기예를 익혀서 나라에 필요할 때 봉사하던 여성이다. 그들은 천인계층에 속하였지만, 가무자로서의 구실과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복식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였다. 기녀의 복식은 저고리와 치마만으로 대신
기대승 / 奇大升 [종교·철학/유학]
1527-1572.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1558년 과거 급제하여 사관이 되었다. 32세에 정지운, 이황과 <태극도설>을 논하고, 이황과 사칠논변을 통하여 사상적 체계를 완성시켰다. 정지운의 <천명도>는 호씨설에서 나왔고, 이황의 사칠론은 <주자어류>에 지나치게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