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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당소의 / 唐紹儀 [정치·법제/외교]

    1860-1938. 중국 청조 말기에서 중화민국 초기 정치가, 외교관 당소의는 1899년 원세개가 산동순무로 임명되자 그 휘하에서 외교와 상무를 처리하였다. 1901년 당소의는 천진해관도로 임명되었다. 1939년 78세로 일본 간첩에 의해 상해 저택에서 암살되었다.

  • 당직청 / 當直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신문고의 관리와 그에 따른 소송사무를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신문고가 설치된 뒤 1414년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으로 개칭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 뒤 다시 당직청으로 고쳤다

  • 당하관 / 堂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조의를 행할 때 당상의 교의 에 앉을 수 없는 관원 또는 그 관계. 동반(東班)은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

  • 당후관 / 堂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추원의 관직. 문종 때 정7품으로 정하여 2인을 두었는데, 승선(承宣) 밑에서 왕명출납에 관한 실무를 맡아보았다. 당후관의 구체적인 직책은 승지 밑에서 필사(筆寫), 즉 사관의 임무를 맡았다.

  • 대각 / 大角 [정치·법제/법제·행정]

    고취악과 행악에 주로 사용된 신호용ㆍ의식용 관악기. 큰 뿔 나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한다. 크기에 따라 대각ㆍ중각ㆍ소각으로 구분한다. <악학궤범> 정대업 정재 의물 편에 대각이 소개되고 있다. <세종실록> 권25, <대열의주>에는 군대에서 명

  • 대간 / 臺諫 [정치·법제/법제·행정]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과 국왕에 대한 간쟁의 임무를 맡은 간관의 합칭. 고려시대는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에, 조선시대는 사헌부·사간원에 소속되었다. 그들은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군주·백관의 과실을 간쟁, 탄핵하며, 관리의 인사에 서경권(署經權)을

  • 대관 / 臺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 또는 그 관원의 통칭. 사헌부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를 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곳이었다. 고려 초기는 사헌대, 995년(성종 14) 이래 어사대로 호칭, 1369년(공민왕 18)부터 사헌부로 개칭

  • 대관서 / 大官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제사와 연회의 음식을 조달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청. 목종 때 대관서령을 두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직제상 확립을 보았던 것이 확인된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명칭을 선관서(膳官署)로 바꾸고 사선서(司膳署)의 속

  • 대광 / 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의 종1품 관직. 태조가 고려를 세운 직후 태봉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문관·무관에게 수여된 관계 중 실질적으로 최고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936년(태조 19)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관계 중 제

  • 대광보국숭록대부 / 大匡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상계 문관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고려시대의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을 계승, 개편하여 특진보국숭록대부라 하였던 것을 뒤에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하였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경장 때 관질(官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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