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역사 총 2,226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역사
국채보상운동 / 國債報償運動 [역사/근대사]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제의 방해, 탄압 책동에 효과적
국청일기 / 鞫廳日記 [역사/조선시대사]
1646년에서 1804년 사이에 승정원에서 국가에 중죄를 지은 죄인들의 국문과정을 기록한 일기. 19책. 필사본. 조선시대에 일반죄인을 다스리는 기관으로는 형조·의금부 및 각 지방관서 등이 있었다.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스려야 할 중죄인에 대해서는 국청을 임시로
국하현 / 鞠夏鉉 [역사/근대사]
1868-1919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자는 성모(聖模), 호는 송은(松隱)이며,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화산면(華山面) 우월리(牛月里) 출신이다. 부친은 국치술(鞠致述)이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익산(益山)에 머
군국기무처의안 / 軍國機務處議案 [역사/근대사]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채택된사항을 수록한 정책서.관문서·의안. 총수는 약 210건에 달한다. 이들 의안은 정치·경제·사회·사법·군사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내지 현안 해결에 관련된 것이었다.그 중에는
군국총목 / 軍國摠目 [역사/조선시대사]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재정서.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
군기창 / 軍器廠 [역사/근대사]
1904년 7월에 설치된 군기의 제조와 수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군기창은 조선 말기 기기국 등을 개편한 것이다. 군부대신의 관할 아래 각 병과에서 필요로 하는 군기와 탄약의 제조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 설치 당시의 책임자는 제리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관리, 창장 등으로
군대내무서 / 軍隊內務書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국한문 혼용의 연활자본. 학부에서 편찬하였다. 발간연도가 없으나, 서문을 1900년 7월에 쓴 것으로 볼 때 1900년 7월 이후에 나온 것 같다. 내용 가운데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기
군대해산 / 軍隊解散 [역사/근대사]
1907년 일본에 의하여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사건. 일제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킨 다음 정미칠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탈취하였다. 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멸망을 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군무부 / 軍務部 [역사/근대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관서이다.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군무부 내에는 비서국, 육군국, 해군국, 군사국, 군수국, 군법국 등 6개국이 소속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무를 통할, 처리하였다. 임시정부 초
군무사 / 軍務司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청. 1880년 설치 당시에는 통리기무아문에 소속된 12사의 하나였으며, 군무당상에는 민겸호와 윤자덕이 임명되었다. 1882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이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으로 분화되고, 그 해 12월에 통리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