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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자 / 背子 [생활/의생활]
저고리 위에 덧입는 덧옷. 소매가 없고, 양옆의 귀가 겨드랑이까지 틔었으며 길이가 짧다. 흔히 비단 등의 겉감에 토끼·너구리·양의 털이나 융으로 안을 대고 선(縇)을 두른다. 개화기 이후의 습속으로는 여자만이 착용하였으나, 예전에는 남녀가 모두 입었다. 지금 남아 있는
백관복 / 百官服 [생활/의생활]
관원의 정복. 관복은 의례의 성격에 따라 나라의 대사·경축일·원단·동지·조칙을 반포할 때나 진표할 때에 착용하는 조복, 왕이 종묘·사직에 제사할 때 착용하는 제복, 공사와 사은의 관계로 왕을 배알할 때 착용하는 공복, 평상 집무시에 착용하는 상복으로 구분된다. 이 밖
백립 / 白笠 [생활/의생활]
흰 베로 만든 갓. 가늘게 쪼갠 죽사(竹絲)로 흑립(黑笠)과 같이 만든 뒤, 다시 그 위에 베를 입혀 만든다. 백포립(白布笠)이라고도 한다. 이 백립은 상복(喪服)에 착용하였다. 국휼(國恤)에 국민이 씀으로써 국상(國喪)을 표하였던 것이며, 또 사인(士人)이 삼년상(三
백저포 / 白紵袍 [생활/의생활]
고려시대에 입었던 흰색의 포. 서긍의 ≪고려도경≫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왕 이하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다 백저포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저포는 빈부에 따라 옷감의 재질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왕도 평상시에는 평민과 다름없이 조건에 백저포를 입었
법복 / 法服 [생활/의생활]
왕과 왕비·왕세자·세자빈의 예복을 일컫는 말.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에 통일신라가 복식제도를 당나라의 제도로 개혁하여 그 의관이 중화(中華)의 것과 같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 때 우리 나라에도 법복이 제정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흥덕왕 복식금제(
별감복 / 別監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궁중하례(宮中下隷)인 별감의 복식. 별감은 액정서(掖庭署) 소속으로 그 직책과 배속(配屬)에 따라 대전별감·중궁전별감·세자궁별감·세손궁별감의 구별이 있었다. 이들은 궁중의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고, 임금의 행차 때는 어가를 시위하는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 차
비녀 [생활/의생활]
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 이를 표현하는 한자어로 잠(簪)·계(筓)·차(釵)가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단군이 나라 사람들에게 머리털을 땋고 머리를 가리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
사명대사의금란가사와장삼 / 泗溟大師─錦襴袈裟─長衫 [생활/의생활]
조선 중기의 고승 사명대사(四溟大師: 1544∼1610)가 입었던 가사와 장삼. . 가사와 장삼은 승려가 착용하는 법복으로 이 유물은 사명대사가 입었던 25조가사와 면포장삼이다.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에 소장되어 있다.
사영김병기일가옷 / 思潁金炳冀一家─ [생활/의생활]
조선 말기의 세도가 김병기(金炳冀)와 부인, 아들 김용규, 장손 김승진 등 한 일가(一家)의 복식과 부속품 26점. 유물은 김병기와 부인, 아들 김용규, 장손 김승진의 복식이 포함된 일가의 유품 26점이다. 조복(朝服) 일습 중 의(衣) 1점, 상(裳) 1점, 대대(大
상복 / 喪服 [생활/의생활]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한다고 하는데, 초종(初終)·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이 끝난 다음날 성복한다. 성복은 상복을 입어야 할 유복자(有服者)들이 각기 해당되는 상복을 입는 것으로서, 죽은 사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