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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 / 起主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의 전주. 이에 반해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인 진전(陳田)의 전주를 ‘진주(陳主)’라 하였다. 이때 양반 전주이면 그 신분을 명시하는 직함이나 품계를 표시하고 본인의 성명을 밝힌 뒤 가노의 이름을 첨가해 기록하였다. 평민 전주이면 직
김무분깃문기 / 金務分─文記 [경제·산업/경제]
1429년 12월 김무가 자녀에게 자신 소유의 노비를 상속한 문서. 분재기. 문서의 구성은 분재에 관한 서언(序言), 분재당사자의 서명, 자녀별 분재노비의 표시로 되어 있다. 서언에는 노비의 소전래(所傳來)·분배기준·유루(遺漏), 도망노비의 처리방법, 증조 사원(士元
낙정미 / 落庭米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수미에 첨가된 부가세.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삼수미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난전 / 亂廛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안에 등록되지 않은 신흥 상공업자의 상행위 또는 그러한 가게. 판매를 허가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시설을 말한다. 봉건적 어용상단(御用商團)으로서의 특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상행위를 함으로써 봉건적 상업 구조를 문란하게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납가도장 / 納價導掌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관리인 도장을 임명하는 방법. 도장은 궁방전(宮房田)을 관리하고 세미를 담당한 궁방관리로, 조선시대 도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궁방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도장권을 매수한 자가 도장첩(導掌帖) 발급을 요청하는 발괄(白活)을 올림으
납속책 / 納粟策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국가재정이나 구호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내방고 / 內房庫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왕실의 재정을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이다. 관제개혁을 시도한 충선왕이 광흥창·풍저창·덕천고의 개편과 아울러 종래의 운진창(雲臻倉)과 부흥창(富興倉)을 병합, 의성창(義成倉)을 설치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내방고로 고쳤다가
내수사전 / 內需司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에 소속된 토지. 내수사에서 관할하는 토지는 본래 본궁에 속한 토지 이외에도 내수사의 공해전(公廨田)이 있었다. 1449년에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에서 2,000결을 떼어 내수소에서 수세하도록 했던 것이나, 1472년(성종 3)에도
내장전 / 內莊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이 소유하여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택(內莊宅)에 소속되어 있었다. 내장전은 왕실에 직속된 왕실의 소유지로서 그 경작이 주로 노비들에게 맡겨졌다. 내속노비에 의하여 경작된 내장전의 경영은 이른바 순수한 노예제적 경영(직영제)과는
내장택보 / 內莊宅寶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토대로 하여 얻어지는 이자로 운영하는 재단. 왕실재정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과 장·처로써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 쓰는 경비는 상당히 과다하였으므로 위의 토지로도 모두 충당되기 어려워 보를 설치하여 왕실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