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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국포유고 / 菊圃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개항기까지 생존한 학자 이원복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6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1936년 그의 동생 덕준(德峻)과 희준(羲峻)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장교원(張敎遠)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임순욱(林淳郁)과 동생 기준(基峻)의
국포일고 / 菊圃逸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손한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3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13년 그의 5세손 희석(熙錫)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필영(柳必永)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서정옥(徐廷玉)과 희석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포일고 / 菊圃逸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익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0년대 초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00년대 초에 손자인 유면(裕冕)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권두에 김형모(金瀅模)의 서문과 권말에 김상규(金相珪)의 발문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권
국포집 / 菊圃集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인 강박의 시문집. 12권 6책. 목판본. 1775년(영조 51) 채제공과 아들 강필악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채제공의 서문이 있다. 권1∼6에 시 1,066수, 권7에 소차 8편, 권8에 서(書)·서(序) 7편, 기 7편, 설 3편, 권9에
국한회어 / 國韓會語 [언어/언어/문자]
1895년(고종 32) 이준영(李準榮)·정현(鄭玹)·이기영(李琪榮)·이명선(李明善)·강진희(姜璡熙)가 편찬한 국한대역사전. 19세기말 신문화·신문명의 도입이라는 개화의 사상에서 편찬된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그 당시 어문(語文)의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데
국헌유고 / 菊軒遺槁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권사보의 시·서(書)·제문·유사 등을 수록한 시문집. 4권 2책. 석인본. 그의 현손인 목연(睦淵) 등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으며,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권두에 김응환(金應煥)의 서문과 권말에 종(從) 6대손 중환(中煥)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헌유고 / 菊軒遺槁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무신·학자 임옥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4년에 중간한 시문집. 1권 1책. 석인본. 그의 10세손 진국(震國)·영(英) 등이 간행하여 전해지던 것을 1954년에 14세손 종윤(鍾潤)·종훈(鍾勳) 등이 보충하여 중간하였다. 권두에 권순명(權純命)과 종윤·종
국헌집 / 菊軒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소시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35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1808년(순조 8) 손자 환술(煥述)이 편집한 것을 1835년(헌종 1)에 간행하였다. 권두에 홍석주(洪奭周)와 이득일(李得一)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상권에
국혼정례 / 國婚定例 [생활/의생활]
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7권 2책. 인본(印本).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군국기무처의안 / 軍國機務處議案 [역사/근대사]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채택된사항을 수록한 정책서.관문서·의안. 총수는 약 210건에 달한다. 이들 의안은 정치·경제·사회·사법·군사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내지 현안 해결에 관련된 것이었다.그 중에는
군국총목 / 軍國摠目 [역사/조선시대사]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재정서.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
군대내무서 / 軍隊內務書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국한문 혼용의 연활자본. 학부에서 편찬하였다. 발간연도가 없으나, 서문을 1900년 7월에 쓴 것으로 볼 때 1900년 7월 이후에 나온 것 같다. 내용 가운데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기
군도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충부
군두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 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
군문등록 / 軍門謄錄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유성룡(柳成龍) 찬, 영인본, 서울, 조선총독부(1933), 불분권 1책(등록 128장, 해설, 목차 12장), 1933년(소화 8) 11월 30일, 조선총독부. 유성룡이 영의정으로 사도도체찰사를 겸하다가 퇴직 후 청리방수(廳吏方秀)를
군범집책 / 君範輯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1책 61장. 필사본. 저자 미상.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바로 본문으로 구성되어 내용은 37제(題)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제1제에서 11제까지는 수기(修己)에
군서표기 / 群書標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정조 연간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를 수록하여 해제한 목록집.서목. 6권 3책. 정리자(整理字)로 인쇄한 간본과 사본이 있다. 이 책은 1814년(순조 14)에 간행한 『홍재전서(弘齋全書)』 184권 100책 가운데 179∼184권째의 책들로서 서지부
군악이대교사 애거덕 고빙계약서 / 軍樂二隊敎師 埃巨德 雇聘契約書 [정치·법제]
대한제국의 군부와 외부에서 독일인 악사 에커트(埃巨德)를 제2군악대 교사로 초빙하며 맺은 고빙계약서. 1902년 8월 1일로 적혀 있고, 모두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문서번호 705)에는 군부와 외부의 인장이 찍혀 있으나
군위군읍지 / 軍威郡邑誌 [지리/인문지리]
경상북도 군위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지방지. 읍지. 1책. 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내용 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읍호(邑號)·관직(官職)·성씨(姓氏)·산천(山川)·풍속(風俗)·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田賦)·요역(徭役)·군
군인수지 / 軍人須知 [언론·출판/출판]
1911년 미주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군인이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정리하여 역술(譯述)한 군서. 체제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크게 6개 부분으로 구분된다.1~5장은 군대 편제, 병대(兵隊) 이름, 군무 부분, 군인 계급, 복장 구별 등 군대의 가장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