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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금장도 / 金粧刀 [정치·법제]

    금색을 칠한 칼 모양의 의장. 나무로 만들며 겉에 무늬를 새기고 금칠을 하고 끈을 달았다. 임금이나 왕비, 세자의 행차 때 은장도 다음으로 행렬 좌우에 각각 2개씩 가지고 따랐다.

  • 금절 / 金節 [정치·법제]

    대한제국 시기 황제 의장에 사용된 기물. 금절은 황제 의장 가운데 하나로, 주홍칠을 한 나무 자루 위에 금으로 용 모양의 머리 장식을 씌우고 그 아래로 원반을 설치하여 상모 끈을 8층으로 늘어뜨리고 그 위에 용을 수놓은 황색 비단 자루를 씌운 것이다. 절은 상벌의 규

  • 금주령 / 禁酒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큰 가뭄·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 금탑사극락전 / 金塔寺極樂殿 [예술·체육/건축]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금탑사에 있는 조선시대 에 창건된 사찰건물.불전. 시도유형문화재. 금탑사극락전은 금탑사의 주불전으로 앞면 3칸, 옆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이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 처음 절을 지을 당시 금탑이 있었다 하여 금탑사라 불렀다고 한다

  • 금표 / 禁標 [정치·법제/법제·행정]

    금지나 경고 등을 나타낸 표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소나무를 중요시하여 이를 손상시키는 일을 금지해 왔으며, 또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가축을 함부로 놓아 기르거나 재를 아무데나 버리는 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표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환경오염, 녹

  • 금화 / 禁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의 화재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병조·의금부·형조·한성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오부(五部)에서 당직하는 관원은 항상 순찰을 하였다.

  • 금화도감 / 禁火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방화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성부 소속의 관서. 1426년(세종 8) 2월에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의 방지와 개천과 하수구의 수리 및 소통을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이용한 도적들을 색출하게 하였다. 그 뒤 잠시 폐지되었다가 1481년(성종 12)

  • 금화판 / 禁火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널판. 한성부에서 화재가 나면 민·관·군이 동원되어 소화하였다. 관청에서는 구화패(救火牌)를 지급, 소화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에게는 통(統)마다 통수에게 금화판을 지급하여 이것을 표로 통

  • 금횡과 / 金橫瓜 [정치·법제]

    금색을 칠한 참외 모양의 의장. 나무로 만든 참외 모양의 표면에 금칠을 하고 붉은 장대 위에 가로로 꽂았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대가가 움직일 때 은립과ㆍ금립과 다음에 금횡과 2개와 은횡과 4개를 좌우로 나누어 은교자 위에 올려놓고 따라간다고 하였다.

  • 급가 / 給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상·혼·병 등의 사고를 당한 관원에게 주는 휴가제도. 이 제도는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 종친은 종부시에서 관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원의 휴가는 모두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시향(時享)·식가(式假)·복제·신병의 경우는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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