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조선 총 10,28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조선
시마 / 緦麻 [사회/가족]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시마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시마복이라 하고, 시마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시마친이라 한다. 시마친의 범위는 위로 고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시마복은 김
시묘 / 侍墓 [사회/가족]
부모의 상을 당하여 성분(成墳)한 다음, 그 서쪽에 여막(廬幕)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사는 일. 일반적으로 시묘는 죽은 부모에 대한 가장 효성스러운 행위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나 정구(鄭逑)의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에 의하면
시복 / 時服 [생활/의생활]
문무백관이 입시(入侍)할 때나 공무(公務)를 볼 때 입던 옷. 시복은 상복과 같이 사모에, 포는 홍포(정3품 이상)였으나 상복에만 있던 흉배(胸背)가 없는 데서 구별되었다. 흉배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시식권공언해 / 施食勸供諺解 [언어/언어/문자]
불가에서 늘 행하는 법사(法事)의 절차와 게송(偈頌) 등을 설명한 책인 『진언권공(眞言勸供)』과 『삼단시식문(三壇施食文)』을 번역하여 합본으로 간행한 책. 2권 1책. 홍치(弘治) 9년(1496) 하오월일(夏五月日)의 발문에 의하면 발문을 쓴 승려가 인수대비(仁粹大妃
시약청 / 侍藥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관계룰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1565년(명종 20) 9월에 왕의 질병을 치료위해 설치, 1618년(광해군 10) 2월에 왕비의 병후, 1674년(현종 15) 2월에 왕의 중환, 1821년(순조 21) 3월에 왕대비의 병, 1834년 순조의 위독으로
시양자 / 侍養子 [사회/가족]
4세 이상의 아이를 데려다 길러 삼은 양자. 『경국대전』 주해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식으로 삼는 것을 시양이라 하고, 세살 전에 거두어 길러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收養)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3세 전인가 아닌가에 따라 시양과 수양의 구별을 하였다
시용무보 / 時用舞譜 [예술·체육/무용]
조선시대 종묘제례 일무의 순서와 동작을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예술서.무보. 조선의 종묘제례 일무인 시용보태평지무(時用保太平之舞)와 시용정대업지무(時用定大業之舞)의 순서와 동작 술어를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무보이다. 표기방식은 1행 6박(拍)을 모두 4행으로 크게 구획하
시우인 / 示友人 [문학/한문학]
조선 중기에 임억령(林億齡)이 지은 한시. 7언 절구로, 산사에서 봄을 보내며 그 감회를 적어 친구에게 보인 글이다. 작자의 『석천집(石川集)』과 허균(許筠)의 『국조시산(國朝詩刪)』 권3, 남용익(南龍翼)의 『기아(箕雅)』 권3 등에 수록되어 있다. 1·2구에서는 옛
시인옥설 / 詩人玉屑 [언론·출판]
저자 위경지. 목판본. 3권 1책(결질). <시인옥설>은 20권으로 된 판본과 21권으로 된 판본 두 가지가 있다. 21권 판본은 1권-19권이 20권 판본과 같고 20권의 영이, 시여를 분리해내고 거기에 중흥사화를 추가하여 21권으로 만든 것이다. 이 판본은 <시인옥
시임도안 / 時任都案 [정치·법제]
고종대 중앙 관청 관원들의 관안. 절첩 형식으로 표지에 '시임도안'으로 표기되었다. 표지 서명 위에 '장서각인'이 찍혀 있다. 본문은 상하단으로 나누어 필사하였고 상단에 제조, 참판 등의 관직명이 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