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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시마 / 緦麻 [사회/가족]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시마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시마복이라 하고, 시마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시마친이라 한다. 시마친의 범위는 위로 고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시마복은 김

  • 시묘 / 侍墓 [사회/가족]

    부모의 상을 당하여 성분(成墳)한 다음, 그 서쪽에 여막(廬幕)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사는 일. 일반적으로 시묘는 죽은 부모에 대한 가장 효성스러운 행위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나 정구(鄭逑)의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에 의하면

  • 시복 / 時服 [생활/의생활]

    문무백관이 입시(入侍)할 때나 공무(公務)를 볼 때 입던 옷. 시복은 상복과 같이 사모에, 포는 홍포(정3품 이상)였으나 상복에만 있던 흉배(胸背)가 없는 데서 구별되었다. 흉배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 시식권공언해 / 施食勸供諺解 [언어/언어/문자]

    불가에서 늘 행하는 법사(法事)의 절차와 게송(偈頌) 등을 설명한 책인 『진언권공(眞言勸供)』과 『삼단시식문(三壇施食文)』을 번역하여 합본으로 간행한 책. 2권 1책. 홍치(弘治) 9년(1496) 하오월일(夏五月日)의 발문에 의하면 발문을 쓴 승려가 인수대비(仁粹大妃

  • 시약청 / 侍藥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관계룰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1565년(명종 20) 9월에 왕의 질병을 치료위해 설치, 1618년(광해군 10) 2월에 왕비의 병후, 1674년(현종 15) 2월에 왕의 중환, 1821년(순조 21) 3월에 왕대비의 병, 1834년 순조의 위독으로

  • 시양자 / 侍養子 [사회/가족]

    4세 이상의 아이를 데려다 길러 삼은 양자. 『경국대전』 주해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식으로 삼는 것을 시양이라 하고, 세살 전에 거두어 길러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收養)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3세 전인가 아닌가에 따라 시양과 수양의 구별을 하였다

  • 시용무보 / 時用舞譜 [예술·체육/무용]

    조선시대 종묘제례 일무의 순서와 동작을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예술서.무보. 조선의 종묘제례 일무인 시용보태평지무(時用保太平之舞)와 시용정대업지무(時用定大業之舞)의 순서와 동작 술어를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무보이다. 표기방식은 1행 6박(拍)을 모두 4행으로 크게 구획하

  • 시우인 / 示友人 [문학/한문학]

    조선 중기에 임억령(林億齡)이 지은 한시. 7언 절구로, 산사에서 봄을 보내며 그 감회를 적어 친구에게 보인 글이다. 작자의 『석천집(石川集)』과 허균(許筠)의 『국조시산(國朝詩刪)』 권3, 남용익(南龍翼)의 『기아(箕雅)』 권3 등에 수록되어 있다. 1·2구에서는 옛

  • 시인옥설 / 詩人玉屑 [언론·출판]

    저자 위경지. 목판본. 3권 1책(결질). <시인옥설>은 20권으로 된 판본과 21권으로 된 판본 두 가지가 있다. 21권 판본은 1권-19권이 20권 판본과 같고 20권의 영이, 시여를 분리해내고 거기에 중흥사화를 추가하여 21권으로 만든 것이다. 이 판본은 <시인옥

  • 시임도안 / 時任都案 [정치·법제]

    고종대 중앙 관청 관원들의 관안. 절첩 형식으로 표지에 '시임도안'으로 표기되었다. 표지 서명 위에 '장서각인'이 찍혀 있다. 본문은 상하단으로 나누어 필사하였고 상단에 제조, 참판 등의 관직명이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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