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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 / 床石 [사회/가족]
일반 분묘나 능원(陵園)의 봉분 앞에, 주로 정남쪽에 설치해 놓은 석물. 넓적하면서도 장방형의 돌로 된 상을 말한다. 흔히 ‘상돌’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름에 대한 한자표기는 문헌마다 각기 다른데, 조선시대 왕실의 예전(禮典)인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에는 석상(石牀)
상선 / 尙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2품 관직. 상이라 함은 주존(主尊)의 뜻으로 임금의 물건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궁중에서 식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환관(宦官)으로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2인이다.
상설 / 尙設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7품 관직.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전설(典設)과 그 임무가 같았다. 즉, 휘장·인석(茵席)·쇄소(灑掃)·장설(張設)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6인이다.
상설 / 象設 [예술·체육/건축]
석물. 능(陵)·원(園)·묘(墓)에 설치한 여러 석물(石物)을 가리킨다. 조선왕릉의 상설제도는 기본적으로《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속오례의(續五禮儀)》,《춘관통고(春官通考)》등의 전범을 따랐으나 시대의 형편과 피장자의 위상에 따라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상성 / 商城 [지리/인문지리]
경상북도 경주 지역의 옛 지명. 상성에는 경덕왕 때 이름이 바뀐 5개의 정(停)인 남기정(南畿停)ㆍ중기정(中畿停)ㆍ서기정(西畿停)ㆍ북기정(北畿停)ㆍ막야정(莫耶停) 등이 있었다. 정은 군사시설인 영(營)을 뜻한다. 이들 정의 위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대동여지도』 상에
상세 / 尙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정6품 관직. 대비전·왕비전·세자빈궁의 청소 및 주방의 심부름을 맡아 보았다. 환관(宦官)으로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4인이다. 대전(大殿)의 장기(掌器)·장무(掌務)·화약방(火藥房)·사약방(司鑰房)·장내원(掌內苑)이나 왕비전의 등촉방(燈燭房), 문소
상소 / 上疏 [정치·법제/정치]
전통시대 신하가 왕에게 글로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제도. 대개 건의·청원·진정 등의 내용이다. 상소문의 서식은 ≪전율통보≫에서 볼 수 있으며, 피봉에는 ‘上前開折(상전개절)’, 합금(合襟)하는 곳에는 ‘臣署名謹封(신서명근봉)’이라 쓰고, 연폭(連幅)한 뒷면에는 ‘臣署
상속 / 相續 [사회/가족]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상속은 그 대상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것과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두 종류가 있다. 가계계승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
상수리나무 / Quercus acutissima CARRUTH. [과학/식물]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 평안도 및 함경남도 이남에서 자라는 낙엽수로서 높이 20∼25m, 지름 1m까지 자란다. 수피는 회흑색이고 소지(小枝)에는 잔털이 있으나 자라면 없어진다. 잎은 긴 타원형이고 길이 10∼20㎝로서 침상의 예리한 톱니가 있다. 잎이 밤나무
상승국 / 尙乘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중의 연여(왕과 왕족의 탈것)·승마를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봉어를 정원 1인의 정6품으로, 직장은 2인의 정7품으로 정하였다. 1310년(충선왕 2) 상승국을 봉거서로 고치고 봉어를 영이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상승국으로 고치고 영을 봉어라
상승내승지 / 尙乘內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에 소속된 남반직의 하나. 1116년(예종 11) 상승내승지를 삼반차사, 상승부내승지를 삼반차차라 개칭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의 관제개편 기사에 보면 상승내승지를 비롯하여 초입사로 3개직이 빠져 있어, 상승내승지는 이 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상시 / 上諡 [정치·법제]
선왕 또는 선비에게 시호를 올리는 일. 시호는 죽은 사람의 행적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붙여주는 이름이다.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을 사시라고 하는 반면 선왕 또는 선비에게 올리는 것을 상시라고 하였다. 상시는 국장 기간에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왕
상식 / 尙食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5품 내명부의 궁관직. 궁관의 하나로 반찬의 품종을 갖추어서 공급하는 일의 총책임을 맡은 관직이다.
상식국 / 尙食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관장하던 관서. 문종이 관제개편할 때 정6품의 봉어 1인, 정7품의 직장 2인, 정9품의 식의 2인을 정하였다. 1331년(충혜왕 1) 제점과 부직장을 혁파, 영을 정6품으로 낮추고 정9품의 식의를 복치하였다. 1356년(공민왕15) 6월 상
상신열무 / 上辛熱舞 [예술·체육/무용]
신라 신문왕 9년(689) 임금이 신촌(新村)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추던 춤의 하나. 감(監) 3인, 금척(琴尺) 1인, 무척(舞尺) 2인, 가척(歌尺) 2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춤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상약 / 尙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관직. 이조에 속했던 내시부(內侍府)의 관직으로, 궁중에서 왕비·왕녀·여관(女官) 등의 질병치료·의약관계에 종사하였는데, 정원은 2인(종3품)이었다. 종3품의 내시부(內侍府) 직명으로 의약(醫藥)의 처방과 시약(施藥)에 관한 일을 맡는다.
상약국 / 尙藥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왕의 어약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연수원은 상약국의 전신이며 문종 때는 정6품의 위치인 봉어가 주재하고 시의(종6품) 2인, 직장(종7품) 2인, 의좌(정9품) 2인이 직접 진료하는 시의의 지휘하에 왕과 왕족의 진료 및 투약에 종사하고, 그 밖
상언별감 / 上言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환관 출신 하례직. 왕에게 46인, 왕비에게 16인, 세자에게 18인, 세손에게 10인이 배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왕의 측근에서 신변을 호위하는 한편 하의상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궐내에서는 청단령(靑團領)에 자주색 두건, 왕의 교외행차 때 홍
상여 / 喪輿 [사회/가족]
상례 때 시신(屍身)을 운반하는 기구. 상례 때 쓰이는 운반기구는 시신을 운반하는 상여와 혼백을 운반하는 영여(靈輿)로 나누어진다. 이 둘을 통칭하여 상여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의 것만을 이른다. 상여라는 말은 우리 나라의 문헌에서 최초로 나타나며, 중국의 문헌
상염무 / 霜髥舞 [예술·체육/무용]
신라 헌강왕 때의 가면무(假面舞)의 일종. 흰 수염을 단 산신의 형상에 따라서 상염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삼국유사』 권2 처용랑조(處容郎條)에 의하면 이 춤에 대한 설화가 간략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강왕이 포석정(鮑石亭)에 행차하였을 때 남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