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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승문원 / 承文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411년에 승문원으로 개칭, 도제조 3인, 제조·부제조는 정원이 없으며, 판교 1인, 참교 1인, 교감 1인, 교리 2인, 교검 2인, 박사 2인, 저작 2인, 정자 2인, 부정자 2인이 있고, 그 밖에
승문원문서 / 承文院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사대와 교린의 문서를 관장하던 관청인 승문원에서 작성·검토·보관한 문서. 따라서 사대문서로서의 주본(奏本)·자문(咨文)·표전(表箋)·방물장(方物狀) 등과 교린문서로서의 왜서계(倭書契)·야인서계(野人書契) 등이 주를 이룬다.
승보시 / 陞補試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국학생에게 보인 승급시험. 고려시대의 승보시는 1109년(예종 4)에 국학에 칠재가 생긴 뒤 국자생·태학생·사문학생 등 일반국학생들이 칠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시험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승보시는 사학에서 성균관기재에 올라가는 자격시험을 의미
승사랑 / 承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8품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져 그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8품 관직으로는 봉사·전곡·별검·기사관·부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승여사 / 乘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행차에 관한 의장과 교통 관계의 역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던 관서. 병조에 속한 관서이다. 1405년 1월에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될 때 속사제도 갖추어져, 3개의 사를 예하에 두게 되면서 승여사도 성립을 보게 되었다. 때에 생긴 승여사가 그대로
승의랑 / 承議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상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가 제정될 때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별제(別
승의부위 / 承義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8품 무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고, 그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관직으로는 사록·설경·저작·대교·학정·부직장·부검·좌시직·우시직·사맹·수문장 등이 있다.
승전무 / 勝戰舞 [예술·체육/무용]
통영(충무)에서 전승되어 온 궁중무고형(宮中舞鼓型)의 북춤.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창사(唱詞) 내용의 일부에 이순신(李舜臣)의 충의와 덕망을 추앙한 부분이 있어 승전무라고 한다. 궁중에서는 ‘무고(舞鼓)’라는 이름으로 기녀와 무동들에 의하여 전승되었고, 현재도 전해지
승정원 / 承政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 1405년에 육조 강화책의 하나로 승추부가 병조에 흡수되면서 대언사는 승정원으로 다시 개편되어 독립된 기구로 부활하였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이후 승선원으로 개칭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승
승정원일기 / 承政院日記 [언론·출판/출판]
조선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승정원의 내용을 매일 기록한 일기. 주로 승정원의 주서 또는 가주서가 작성하였다. 특히 영조 20년(1744)과 고종 25년(1888)의 화재로 후반부도 영조 23년(1747)과 고종 26년(1889)에 각각 개수되었다 현전하는 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