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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량 / 上東良 [지리/인문지리]
함경북도 회령군 두만강 대안에 있었던 조선시대 여진족의 거주지 명칭.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상동량 외 무을계(無乙界)ㆍ어후강(魚厚江) 등 14개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에 여진족의 일파인 우디거족(兀狄居族)과 오랑캐족의 침략이 잦았던 관계로 그들의 거주
상두꾼 / 喪─ [사회/사회구조]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메는 사람을 가리키는 민속용어.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매장할 장소까지 상여로 운반한다. 이때는 시신을 비롯한 관과 상여의 무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운반에 동원되게 마련이다. 『사례편람 四禮便覽』이나 『국조오례의』 상례
상례 / 喪禮 [사회/가족]
상중(喪中)에 행하는 모든 의례를 지칭하는 용어. 상례는 통과의례의 하나이다.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종식하고 또다른 세계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의례가 상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관혼상제라고 하여 관례·혼례·상례·제례를 중요한 의례들로 삼아 왔다. 그 가운데서
상례 / 相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통례원은 조회·의례를 관장하던 관청이었으므로 예관에 들어 있었다.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에 있어서는 합문이라고 하였다. 1405년(태종 5) 3월 육조의 분직 및 소속을 상정할 때는 예조에 소속되더니,
상례고증 / 喪禮考證 [사회/가족]
조선시대 문신 유성룡이 상례에 관하여 저술한 예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서 상례를 『예기』와 결부시켜 상제(喪制) 3편과 상제에 따른 상복을 도식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주자의 『가례』가 중심이 되고 『예기』와 『의례』가 참고되었기 때문에 뛰어나게
상례비요 / 喪禮備要 [종교·철학/유학]
조선 중기의 학자 신의경이 찬술한 상례 관계의 초보적인 지침서. 2권 1책. 목판본. 이 책은『가례』의 상례관계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경』과 여러 학자들의 이에 관한 해석을 참고, 유취하여 초상에서 장제에 이르는 모든 예절을 요령 있게 찬술하였다. 그리고 사당·신주·
상례비요보 / 喪禮備要補 [사회/가족]
조선후기 학자 박건중의 『상례비요』를 증보하여 저술한 예서. 12권 8책. 사본. 1806년(순조 6)에 완성되었다. 『비요보해(備要補解)』라고도 하며, 13권 8책본이 있기도 하다. 박건중은 송환기(宋煥箕)·김정묵(金正默) 등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정통을 이어오던 학
상례언해 / 喪禮諺解 [언어/언어/문자]
종실(宗室)인 덕신정(德信正) 이난수(李鸞壽)가 김장생(金長生)이 편찬한 『가례(家禮)』 중에서 상례(喪禮)의 초종지례(初終之禮)를 집록(輯錄)하고 언해한 책. 2권 1책. 필사본. 서문에는 ‘천계삼년계해시월일 사계노부 서(天啓三年癸亥十月日沙溪老夫書)’란 기록이 있고,
상례편람 / 喪禮便覽 [종교·철학/유학]
조선 말기의 학자 김정주가 편찬한 상례와 제례에 관한 책. 2권 1책. 필사본. 김정주의 서문에 의하면 1829년(순조 29)에 착수하여 1831년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본은 1869년(고종 6)에 필사한 것이다. 제1권에 초종·성복·오복·상상·강복·조·분
상률가 / 橡栗歌 [문학/한문학]
고려 후기에 윤여형(尹汝衡)이 지은 한시. 도톨밤[橡栗]을 통하여 당시 농민들의 참상을 노래한 시이다. 『동문선』 권7에 수록되어 있다. 36구의 7언고시이다. 내용은 크게 네 단락으로 이루어졌다. 1∼4행은 도톨밤의 명칭·맛·용도 등에 대하여 매우 간략히 서민적이고
상마도 / 上馬島 [지리/자연지리]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에 있는 섬. 구전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유배지로 이용되었으며, 1600년대에 본격적인 거주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완도군 보길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마도·하마도·죽도 등과 함께 해남군 화산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상만호 / 上萬戶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의 군직. 1280년(충렬왕 6) 제2차 일본정벌에 있어서 군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왕의 요청으로 원이 김방경을 도원수에 임명하는 한편, 박구·김주정 등을 만호에 임명한 것이 고려에서의 만호의 시초였다. 그 뒤 원의 군사조직을 본떠 여러 만호부가 설치되
상무사장정 / 商務社章程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산업류(産業類) 상무사(商務社) 편, 신연활자본(全史字), 1899년(광무 3) 불분권 1책(17장). 1899년에 설치된 상무사의 부칙을 적은 책이다. 이 책은 용인좌지사(龍仁左知事)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현토본이다.
상무사장정부칙 / 商務社章程附則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산업류(産業類) 상무사(商務社) 편, 신연활자본(全史字), 1899년(광무 3) 불분권 1책(5장). 1899년에 설치된 상무사의 부칙을 적은 책이다. 이 책은 양지좌지사(陽智左知事)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현토본이다.
상무연구회규칙 / 常務硏究會規則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산업류(産業類) 상무연구회(商務硏究會) 편, 신연활자본, 미상, 불분권 1책(16장). 서문은 대정9년(1920) 홍진용(洪鎭褣)이 썼다. 회장 김광희(金光熙) 등으로 이루어진 상무연구회의 규칙을 적은 책이다. 한글 현토본이다.
상문 / 尙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8품 관직. 궁궐 내의 문의 수직(守直)을 맡아 보았다. 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5인이다.
상방사 / 尙方司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임금의 의복과 물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905년 3월 궁내부 관제를 개편할 때 상의사를 개칭하여 상방사를 두었다. 어복, 어물과 제실의 수용물품을 관장하고 피복구매, 복지직조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관원은 책임관인 장 1인과 주임관인 이
상백도하백도일원 / 上百島下百島一圓 [지리/자연지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섬들. 상백도하백도 일원은 명승 제7호로 1979년에 지정되었으며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약 28㎞ 지점에 있는 39개의 무인도군으로서 상백도군과 하백도군으로 나눈다. 섬들은 대부분 섬 전체가 암석이 드러난 바위섬들로서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상백주승상서 / 上伯主丞相書 [문학/한문학]
고려 후기에 이제현(李齊賢)이 백주승상(伯主丞相)에게 쓴 서한. 심양왕(瀋陽王)의 이름으로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충선왕이 환관의 참소를 입어 토번(吐蕃)으로 귀양갔을 때, 그의 방환을 위하여 백주승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편지이다. 『익재난고 益齋亂藁』 권6을 비롯하여 『
상보국숭록대부 / 上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특정 문신의 품계. 국구(왕의 장인)·종친·의빈들에게만 주던 특수한 품계이다. ≪대전통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