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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수월정청흥가 / 水月亭淸興歌 [문학/고전시가]
조선 인조 때 강복중(姜復中)이 지은 시조. 21수의 연시조로, 강전섭(姜銓爕) 소장본 『수월정청흥가첩 水月亭淸興歌帖』(晉山姜氏世譜草 附錄)과 강원기(姜遠起) 소장본 『청계망사공유사가사 淸溪妄士公遺事歌詞』에 수록되어 전해오고 있다. 강복중은 때를 만나지 못하여 산림에만
수월정청흥가첩 / 水月亭淸興歌帖 [문학/고전시가]
강복중(姜復中, 1563∼1639)의 「수월정청흥가(水月亭淸興歌)」를 비롯한 28수의 시조를 수록한 가첩. 시조 28수를 기록한 부분은 크게 보아 강복중의 시조와 그에 화답한 시가로 구분된다. 강복중의 시조는 「수월정청흥가」 21수가 맨 앞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각
수은묘 / 垂恩廟 [종교·철학/유학]
1764년(영조 40)에 영건한 사도묘. 『수은묘영건청의궤』에 보면 정초는 1764년 3월 1일, 입주ㆍ상량은 4일에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의 / 壽衣 [생활/의생활]
사람이 죽어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 우리 나라의 염습제도는 3∼4세기에 도입된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하여 ≪예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고려말 주자학의 도입이후 14세기부터 주희의 ≪가례≫가 본격적인 조선시대의 예의 기준이 되었다.조선 성종 1년(1
수의도위 / 守義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 토관직에는 본도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수정서원 / 水晶書院 [교육/교육]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에 있었던 서원. 1650년(효종 1)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신종부(申從溥)와 신규년(申虬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묘우(廟宇)·강당·동재(東齋)·서재(西齋)·전사청(奠祀廳)·주소(厨所
수정장 / 水晶仗 [정치·법제]
거둥 또는 전좌할 때 배치되는 노부의장의 하나. 수정장은 나무로 자루를 만들고 은으로 감싸고 그 위에 수정구슬을 붙인 후 도금한 철사를 구부려 수정 구슬의 둘레에 붙여 빛나는 형상을 만든 의장이다. 수정장은 소금월부, 홍양산과 함께 국왕이 전좌할 때와 거둥할 때 어좌
수졸재유고 / 守拙齋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학자 유화의 시문집. 3권 3책. 목판본. 1834년(순조 34) 후손 정준·성양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치규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권1에 시 480여 수, 권2·3에 서 15편, 소 7편, 문 4편, 기 4편, 서 1편, 잡저 31편,
수직관 / 守直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기로소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특히 정7품)의 겸직. 정원은 2인이다.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종6품에 승자되었다. 그리고 직제상 기로소에 소속되기는 하나 그 기능은 기로들에 관련된 예우를 담당한 비서장(祕書長)·전무관(典務官)·녹사(錄事)와는 달리 태조
수직왜인 / 受職倭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투화 혹은 향화한 일본인에게 준 관직. 왜구의 두목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 또는 왜구의 토벌에 공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수여하였다. 수직인은 그 공로나 신분에 따라서 사정(司正)·사과(司果) 등 미관말직에서부터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