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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수양시양등록 / 收養侍養謄錄 [사회/가족]

    조선시대 예조에서 수양과 시양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조선시대에는 양자를 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찰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며, 관찰사는 그 사실을 문서로 예조에 올렸다. 예조에서는 판서 또는 그 다음 당상관 두 사람이 연명하여 왕에게 상주하였고, 그것이

  • 수양의사 / 隋楊義史 [문학/고전산문]

    명나라의 소설 『수양제염사(隋煬帝艶史)』의 번역본. 한글필사본. 필사자 미상. 명대 소설 『수양제염사』(8권 40회)를 번역한 책이다. “제동야인편연(齊東野人編演), 불경선생비평(不經先生批評)”이라 적혀 있지만 작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수양제염사』는 수 문제의

  • 수양자 / 收養子 [사회/가족]

    동성 또는 이성의 남의 자식을 3살 이전에 입양한 양자. 일반적으로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은 수양(收養) 또는 시양(侍養)이라고 하는데, 특히 3세 이전에 거두어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자라 하고 4세 이후에 수양한 자식은 시양자라고 한다. 그런

  • 수어청 / 守禦廳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 수어청의 설치에 대해서는 ≪속대전≫에 1626년(인조 4) 남한산성을 수축해 청(廳)을 건설하고 광주(廣州) 등의 경기 진관을 적절하게 조절했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서는 설청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 수영 / 水營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군절도사가 주재하던 병영. ≪경국대전≫ 의하면 수영이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즉, 경기도는 남양화량만, 충청도는 보령, 경상도는 동래에 좌수영, 가배량에 우수영, 전라도는 순천 오동포에 좌수영, 해남에 우수영을 두었다. 조선 초기의 수군편성이 엄격한 지

  • 수운판관 / 水運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기도관찰사 예하에서 한강 수운을 담당하던 관직. 중앙의 전함사(典艦司)에 배속되어 선박의 건조나 수리 등의 일에도 참여하였다.

  • 수원백씨족보 / 水原白氏族譜 [사회/가족]

    전라도 절도사 백서한이 1676년에 편집하여 간행한 수원백씨의 족보. 분량은 1책이며, 호남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표제는 “수원백씨세보”, 판심제는 “수원백씨족보”이다. 크기는 가로 25.2cm, 세로34.7cm이며, 유계(有界), 서발문은 항자수부정(行字數不定),

  • 수원부 / 水原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수원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구역. 조선왕조는 수도 방위를 위해 한성부 주변의 행정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주·부·군·현의 일반적인 행정 체계와는 별도로 특수 행정 체계로 유수부를 설치, 운영했다. 수원부는 1793년(정조 17) 개성

  • 수원향교 / 水原鄕校 [교육/교육]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향교. 조선 초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다. 원래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에 있던 건물을 정조 때에 수원을 도읍지로 정하고 성곽과 각종 문루를 건립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운 것이다. 그러나

  • 수월정가 / 水月亭歌 [문학/고전시가]

    조선 중기에 지어진 작가 미상의 가사. 수월정의 주인인 송인(宋寅)이 작가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나 확인된 바 없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 권14, 문장부 7의 ‘가사(歌詞)’조에서 긴노래로 「감군은」·「한림별곡」·「어부가」가 가장 오래 되었고, 근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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