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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수동황 / 水同黃 [예술·체육/건축]

    건축의 단청이나 그 밖의 기물 등의 채색에 사용되는 황색 빛을 띤 안료. 동황은 주로 동남아에서 자라는 해등(Gamboge))이라는 식물의 나뭇가지를 잘라 흘러내리는 즙을 굳혀 천연 수지 상태로 채취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동황이라 하였는데 현재 수동황에 대한 정확한

  • 수등이척법 / 隨等異尺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에 따라 토지 측량의 자(尺)의 길이를 달리해 결(結)·부(負)의 면적을 산출하던 법. 1등전의 양전척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 수령 / 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주·부·군·현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수령의 임무는 권농·호구 증식·군정·교육 장려·징세 조역·소송 간평·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가 있었

  • 수령정사 / 守令呈辭 [정치·법제]

    어느 고을의 수령이 관찰사에게 노친의 시병 및 자신의 신병 등을 이유로 체직을 요청하는 정사. 먼저 피폐한 고을을 소생시킴에는 방법이 없지 않으나 3~5년의 세월이 소요됨을 말하고 나서, 자신의 처지와 신병 등을 진술하면서 귀양 및 조리의 편의를 위해 체직하여 줄 것을

  • 수록 / 隨錄 [언론·출판]

    저자 미상. 필사본. 1책. 책의 구성은 1책 79장이다. <수록>은 19세기 말기에 저술된 필기 저작인데 수록된 기사의 연도나 기준에 있어 일관된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9세기 '척사'의 시대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 수록대부 / 綏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정1품 상계의 위호. 1447(세종 26) 7월에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가 부마부(駙馬府)로 개칭되고 부마(駙馬)에게 정1품에서 종3품에 이르는 품계명을 정하여 주면서 의빈문산계가 정비되었다.

  • 수릉군전 / 守陵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을 지키는 수릉군에게 지급하는 토지. 이 토지는 수릉군에게 수릉군이 공역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2결(結)의 관유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세(公稅)를 면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기

  • 수리계 / 水利契 [사회/촌락]

    수도재배지역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수리공동조직. 수리계의 운영과 조직은 토지개량조합에서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와 촌락민이 과거부터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그 수원이 저수지냐, 하천을 막아 이용하는 보냐에 따라

  • 수림서원 / 繡林書院 [교육/교육]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에 있는 서원. 1841년(헌종 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배현경(裵玄慶)·배연지(裵延芝)·배인경(裵仁敬)·배주관(裵主寬)·배상곤(裵尙昆)·배경(裵褧)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

  • 수문장 / 守門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성 및 궁궐의 각 문을 지키던 관직. 1469년(예종 1)에 별도로 수문장을 두어 그 책임을 맡기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서반의 4품 이상 중에서 망점(望點)에 의하여 충차되어 수점(受點) 입직하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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