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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옥사 / 司獄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감옥의 일을 맡아보던 향직. 1018년(현종 9) 주·부·군·현의 정수에 따라 정원을 책정, 1,000정 이상에는 4인, 500정 이상과 300정 이상에 각 2인, 동서제방어사·진장·현령관이 파견된 곳은 1,000정 이상 및 100정 이상에 각 2인, 1천정

  • 사온서 / 司醞署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궁중에 술과 감주 등을 마련하여 바치던 일을 담당하던 관서. 사온의 ‘온’은 술을 빚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사온서를 두어 주례의 일을 맡게 하였다. 소속관리로는 처음에는 영·승·직장·부직장을 두

  • 사옹원 / 司饔院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옹(饔)’은 ‘음식물을 잘 익힌다.’는 뜻으로 문소전(文昭殿)의 천신도 관장하였다.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 나타난 소속관원을 보면 실무직으로는 정 1인, 첨정 1인, 판관

  • 사요 / 四要 [종교·철학/원불교]

    원불교의 실천 덕목. 사은에 대한 보은의 구체적 방법이다.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숭배를 말한다. 자력생활은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지자본위는 항상 배울 줄 알아서 지식의 평등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타자녀교육은 교육평등의 세계를 건설하

  • 사요취선 / 史要聚選 [역사]

    별사류(別史類). 명석정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책수는 5책, 판종은 목판본이다. 규격은 24.5×17.7cm, 반곽은 18.8×15.3cm이다. 표제는 사요(史要), 판심제는 사요취선(史要聚選)이다. 조선시대 권이생(權以生)이 편찬한 책이다. 서문(序文)은 권이생이

  • 사용 / 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9품 관직. 고려 말의 위(尉)와 정(正)이 1394년(태조 3)에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개칭되고, 1436년(세종 18)에 사용으로 개칭되었으며, 1467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 의하여 정9품으로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는 정원

  • 사우가 / 四友歌 [문학/고전시가]

    1618년(광해군 10)이신의(李愼儀)가 지은 시조. 모두 4수. 지은이의 문집 『석탄집(石灘集)』 보유(補遺)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송(松)·국(菊)·매(梅)·죽(竹)의 사군자를 벗으로 여겨 지은 것이다. 지은이가 67세 때 회령(會寧)에 귀양가 있을 즈음 친구

  • 사우명행록 / 師友名行錄 [문학/한문학]

    조선 초기에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저록. 저자 당시의 명사들에 대하여 간략히 생애를 기록한 내용이다. 『추강문집(秋江文集)』 권7에 「냉화(冷話)」, 제문 2편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김굉필(金宏弼)을 위시하여 50여 명의 약전이 실려 있다. 강백(康伯)·김용석(金用

  • 사원연기설화 [문학/구비문학]

    불교의 전파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 사찰과 관련된 설화. 사찰이나 암자 등의 창시 유래나 절터를 잡게 된 유래, 절 이름의 명명(命名) 유래에 관한 불교설화이다. 주로 불보살(佛菩薩)의 영험·이적이나 불상경문(佛像經文) 및 고승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

  • 사월참변 / 四月慘變 [역사/근대사]

    1920년 4월 일본군이 한인을 학살한 사건. 1920년 4월 신한촌을 기습하여 우리의 한민학교와 한민보관 등 주요건물을 불태우고 무고한 한인을 학살하였다. 4월에서 5월까지 자행된 일본군의 만행으로 무수한 교민이 학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최재

  • 사월초파일 / 四月初八日 [종교·철학/불교]

    부처의 탄생일. 음력 4월 8일. 경과 논에는 부처의 생일이 2월 8일, 또는 4월 8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각각 다른 음력 계산법에 의한 기록인 셈이다. 그러나 옛부터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나신 날이라고 하여 기념하여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불교의 연

  • 사위 [사회/가족]

    딸의 남편을 일컫는 친족호칭. 이 중 서랑·교객은 남의 사위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이요, 췌객은 남의 사위를 그의 처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김군은 박씨 집의 췌객이다.’와 같이 쓰인다. 외생은 사위된 사람이 장인·장모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이다. ≪경국대전≫

  • 사위시 / 司衛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의장에 관한 일과 예기 및 무기를 관장하던 관청. 918년(태조 원년)에 설치하여 내군경이라 하였다가 960년(광종 11)에 장위부로 고치고 후에 사위시라 칭하였다가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바꾸었다. 사위시와 관련되는 관부로는 왕궁의 궁전을 제작하

  • 사위춤 / 사위춤 [예술·체육/무용]

    해서지방의 탈춤 춤사위. 주로 탈춤인 경우에만 쓰는 말로서 다른 춤에서는 이러한 말을 쓰지 않는다. 우리 나라 탈춤은 중부지방인 경우 ‘깨끼춤’ 또는 ‘거드름춤’이라 하고, 남부지방의 탈춤은 ‘덧뵈기춤’이라 한다.사위춤의 대표적인 춤은 팔목중춤을 비롯하여 취발이춤·첫목

  • 사유 / 赦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사령을 내려 죄인을 특사하는 제도. 국왕의 고유한 특권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전반적으로 해소시키거나, 재판결과 확정된 형의 일부를 감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포동기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왕실의 경조시에

  • 사유악부 / 思牖樂府 [문학/한문학]

    조선 후기의 문인 김려(金鑢)의 악부시집. 김려는 1797년(정조 21) 강이천(姜彛天)의 비어사건(飛語事件)에 연루되어 부령에 유배되고, 1801년(순조 1) 다시 신유사옥으로 진해에 이배된 일이 있었다. ‘사유’란 바로 진해 적소의 편액으로, 부령에서 있었던 일을

  • 사육신 / 死六臣 [역사/조선시대사]

    1456년(세조 2)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6명의 신하.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등 여섯 사람을 말한다. 사육신 사건으로 김문기·박쟁·권자신·성승·윤영손·허조 등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세조는 이 사건에

  • 사율원 / 司律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형률을 담당하였던 관서. 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1393년(태조 2) 율학은 병학·자학·역학·의학·산학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

  • 사은사 / 謝恩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명·청이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파견하였다. 수시로 보내던 임시사절 가운데 하나였다. 사행의 구성은 주청사·진하사·변무사와 같았

  • 사은사표배시권정례행례의 / 謝恩使表拜時權停例行禮儀 [정치·법제]

    사은사가 중국에 보낼 외교문서인 표문을 가지고 떠날 때 행하는 권정례(權停例)의 절차를 기록한 문서. 권정례는 임금이나 세자의 참석이 없더라도 권도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784년(정조 8)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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