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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여수 / 旅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5위 부대조직의 하나인 여의 책임 관직. 5위 진법 체제의 바탕인 군사조직의 기간은 졸-오-대-여의 조직이었다. 즉, 가장 말단의 단위조직인 오는 군사 5명을 단위로 하였고, 다시 1대는 5오로, 5대는 1여로 하였으니 이 같은 5진법의 편성원칙에 따르면 1
여신대위 / 勵信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토관계 종6품의 위호. 해당관직은 부여과로, 여흥부의 진북위, 평양부의 진서위,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 경성도호부의 진봉위 등에 각각 2인씩, 의주목의 진강위, 회령·경원 도호부의 회원위, 종성·온성·부령·경흥 도호부의 유원위, 강계도호부의 진포위 등에
여용 / 勵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9품 토관직. 1438년(세종 20) 사용이라는 직명으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1462년(세조 8)에 여용으로 개칭된 것이다. 정원은 평양부의 진서위에 5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4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4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4인, 회령·경원의
여절교위 / 勵節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6품 상계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수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승의교위는 뒤에 여절교위로, 수의교위는 병절교위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여정 / 勵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7품 토관직. 원래 사정(司正)이라 하였으나, 1462년(세조 8)에 여정으로 개칭된 것이다. 이는 평양부의 진서위에 3인, 영흥부의 진북위에 2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2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2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1인, 회령·경원의 회원
여직 / 勵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5품의 토관직. 영흥부의 진북위에 1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1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1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1인을 각각 두었다. 세종 16년에 사직(司直)으로 개칭되었다가, 이후에 여직(勵直)으로 변경되었다.
여충대위 / 勵忠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토관계 종5품의 위호. 토관계는 고려의 향직 계통의 관계로서 문무관계와는 별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토관직에는 본도 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직으로, 여흥부의 진북위, 평양부의 진서위, 영변
역관 / 譯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통역 등 역학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관직. 역관은 중국과의 사대, 왜·몽고·여진과의 교린 등 외교에서 주로 통역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역관은 조선왕조의 사대교린, 외교관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역어의 임무가 국가의 중대사임을 자주 강조하였
역학훈도 / 譯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의 사역원 및 지방 관서의 외국어 통역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사역원에 한학훈도 4인, 몽학·왜학·여진학훈도 각 2인씩을 두었고, 부산과 제포에 왜학훈도 1인, 평양과 의주에 한학·역학훈도 각 1인씩을 두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포의
영 / 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정5품 관직. 소격서·종묘서·사직서·평시서·사온서·의영고·장흥고 등의 장관이다. 한편, 종친부에 소속된 영은 정5품직으로, 이는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의 관계를 정하면서 경(卿)·윤(尹)·정(正)·영·감(監)·장(長)의 관직을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