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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여수 / 旅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5위 부대조직의 하나인 여의 책임 관직. 5위 진법 체제의 바탕인 군사조직의 기간은 졸-오-대-여의 조직이었다. 즉, 가장 말단의 단위조직인 오는 군사 5명을 단위로 하였고, 다시 1대는 5오로, 5대는 1여로 하였으니 이 같은 5진법의 편성원칙에 따르면 1

  • 여신대위 / 勵信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토관계 종6품의 위호. 해당관직은 부여과로, 여흥부의 진북위, 평양부의 진서위,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 경성도호부의 진봉위 등에 각각 2인씩, 의주목의 진강위, 회령·경원 도호부의 회원위, 종성·온성·부령·경흥 도호부의 유원위, 강계도호부의 진포위 등에

  • 여용 / 勵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9품 토관직. 1438년(세종 20) 사용이라는 직명으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1462년(세조 8)에 여용으로 개칭된 것이다. 정원은 평양부의 진서위에 5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4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4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4인, 회령·경원의

  • 여절교위 / 勵節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6품 상계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수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승의교위는 뒤에 여절교위로, 수의교위는 병절교위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여정 / 勵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7품 토관직. 원래 사정(司正)이라 하였으나, 1462년(세조 8)에 여정으로 개칭된 것이다. 이는 평양부의 진서위에 3인, 영흥부의 진북위에 2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2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2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1인, 회령·경원의 회원

  • 여직 / 勵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5품의 토관직. 영흥부의 진북위에 1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1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1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1인을 각각 두었다. 세종 16년에 사직(司直)으로 개칭되었다가, 이후에 여직(勵直)으로 변경되었다.

  • 여충대위 / 勵忠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토관계 종5품의 위호. 토관계는 고려의 향직 계통의 관계로서 문무관계와는 별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토관직에는 본도 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직으로, 여흥부의 진북위, 평양부의 진서위, 영변

  • 역관 / 譯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통역 등 역학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관직. 역관은 중국과의 사대, 왜·몽고·여진과의 교린 등 외교에서 주로 통역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역관은 조선왕조의 사대교린, 외교관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역어의 임무가 국가의 중대사임을 자주 강조하였

  • 역학훈도 / 譯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의 사역원 및 지방 관서의 외국어 통역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사역원에 한학훈도 4인, 몽학·왜학·여진학훈도 각 2인씩을 두었고, 부산과 제포에 왜학훈도 1인, 평양과 의주에 한학·역학훈도 각 1인씩을 두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포의

  • 영 / 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정5품 관직. 소격서·종묘서·사직서·평시서·사온서·의영고·장흥고 등의 장관이다. 한편, 종친부에 소속된 영은 정5품직으로, 이는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의 관계를 정하면서 경(卿)·윤(尹)·정(正)·영·감(監)·장(長)의 관직을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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