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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노부도감 / 鹵簿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장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국왕이 행차할 때 요구되는 의장 일체를 책임지는 관부로서 의물기계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치연대는 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제로는 3품의 관리가 겸직한 사

  • 노비변정도감 / 奴婢辨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1년(태종 1)·1405년·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중분결절법·오결관리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를 처리하였다. 각 방에는 사(3품

  • 노비색 / 奴婢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

  • 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

  • 노비안검법 / 奴婢按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한 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 한 일종의 노비해방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비안

  • 노응규 / 盧應奎 [정치·법제/정치]

    조선 후기의 의병장(1861∼1907). 허전 문인이다. 을미사변 후 안의에서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을 공격하여 장악하였다. 1902년 동궁시종의 직책을 맡았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사직한 뒤, 한성 진군 계획의 누설로 체포되어 한성경무서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197

  • 노응허여문기 / 盧膺許與文記 [정치·법제/법제/행정]

    1464년 재주인 노응이 외손 김효로에게 노비 4명을 허여한 문서. 허여문기. 허여문기는 재산을 급여할 때 쓰는 문서로 직계존속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계 및 인척에 의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뒤에 분쟁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개의 경우 관(官)의 입안(立案)을 받게

  • 노인 / 路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국내에서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여행증 또는 여행허가증. 조선초기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백성들은 이 노인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었다. 노인에 기재되는 내용에는 본인의 신분·성명·연령·여행목적·목적지·기한·소지품(상품)의 수량과 발급

  • 노태우 / 盧泰愚 [정치·법제/정치]

    1932 ~ ? 군인, 정치가. 제13대 대통령. 1951년 경북중학, 1955년 육사11기로 졸업. 1968년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수도사단 맹호부대 대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1974년 공수특전여단장, 1979년 9사단장으로 12.12사태 당시 전방의 예하병력을

  • 녹과전 / 祿科田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녹봉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 고려 초기의 전시과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나타나는 국가적 토지분급제도이다. 녹과전의 소유관계와 경영실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관직을 매개로 분급되는 토지였지만, 실제로 피급자와 밀착되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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