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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세손강서원 / 世孫講書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하기 뒤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상설기관은 아니고 필요한 때에만 설치되었는데, 1448년(세종 30)·1649년(인조 27)·1751년(영조 27)에 각각 설치되었다. 관원은 사(종1품)·부(종1품)·좌우유선(당하3품∼종2품)·좌우익선(종4

  • 세손위종사 / 世孫衛從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손을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관서. 조선시대에 왕세손을 위한 강학이나 시위를 맡는 기관이 설치된 것은 1448년(세종 30) 세종의 왕세손을 위한 경우와, 1649년(인조 27) 인조의 왕세손을 위한 경우, 그리고 1751년(영조 27) 영조의 왕

  • 세자궁원역별단 / 世子宮員役別單 [정치·법제]

    세자궁 소속 내시나 하례, 잡직 등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한 문서. 세자궁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로 내시가 담당하는 승언색 2명과 교대로 세자궁의 일을 담당하는 출입번 12명, 군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 세자복 / 世子服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의 정복 조선시대의 세자복은 대례·제복인 면복과 조복에 해당하는 원유관·강사포와 공복·상복으로서의 익선관·곤룡포 및 관례 전에 착용하는 책복이 있다. ≪국조속오례의보≫ 서례에 보이는 바로는 장복 곧 곤복을 착용할 때에는, 머리를 쌍동계로 하고 그 위에 공정책을 썼

  • 세자빈 / 世子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의 정부인. 조선왕조 초에는 왕비·왕세자빈에게는 모두 휘호를 가하여 모비(某妃)·모빈(某嬪)이라고 일컫던 것을 1432년(세종 14)부터는 고제(古制)에 따라 다만 왕비·왕세자빈이라고만 일컫게 되었다.

  • 세자시강원 / 世子侍講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는 임무가 있었다. 관원은 사(정1품), 부(정1품), 이사(종1품), 좌우빈객(정2품), 좌우부빈객(종2품), 찬선(정3품), 보덕(정3품), 겸보덕(정3품), 진선(정4

  • 세자시강원별단 / 世子侍講院別單 [정치·법제]

    세자시강원 소속 관원과 서리 및 원역의 명단안. 1882년(고종 19) 초반 당시의 관원 명단이다. 이는 사(師), 부(傅) 명단을 통해서 확인된다. 먼저 관직을 기록하고 그 밑에 성명을 기록하였다. 1892년 초에 왕세자의 관례와 가례 등이 있었는데, 이 문서는 이때

  • 세자익위사 / 世子翊衛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초에는 세자관속이 설치되어 세자에 대한 강학과 시위의 일을 함께 관장하였다. 그 뒤 강학에 관한 것은 세자시강원, 시위는 세자익위사가 분업되었다. 세자익위사는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존치되면서

  • 세조 / 世祖 [역사/조선시대사]

    1417(태종 17)∼1468(세조14). 조선 제7대 왕. 세종의 둘째 아들, 문종의 아우,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이다. 왕비는 정희왕후 윤씨이다. 1452년 5월에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다. 이에 7월부터 그는 심복인 권람·한명회 등과 함께 정국 전복의

  • 세조대왕의 행장 / 世祖大王의 行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7대 국왕인 세조(世祖)의 행장(行狀). 원문은《세조실록(世祖實錄)》14년(1468, 무자) 9월 16일(임신)조에도 보인다. 행장은 죽은 사람의 성명·가계·행적·유족 등을 기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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