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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대군 / 大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자 중 정비의 몸에서 출생한 적실왕자. 처음에는 정1품 유자(有資)였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무품무자로 되었다. 즉, 군왕과 정비처럼 관품과 품계가 붙지 않게 된 것이다. 조선 초기의 왕자봉작제는 충선왕제를 수용해 사용한 것이다. 세조(世祖) 3년 당시에는

  • 대군사부 / 大君師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군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 권설직(權設職)으로 품계는 종9품이다. 왕자사부(王子師傅)·왕손교부(王孫敎傅) 등과 함께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새로이 법제화되었다. 사과(司果) 이하의 체아록을 받았으며, 재직임기 900일이 만료되면 6품에

  • 대군진 / 大君陣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자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무단 점령한 토지. 어린 대군의 하인들이 지방에 내려가 농민들의 땅을 대군진이라 하여 탈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민들의 원성을 유발하는 등 물의가 야기되자, 1634년(인조 12) 사헌부에서 규제를 주청하기도 하였다.

  • 대년군 / 待年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급료병의 예비자원으로 등록, 편성된 대기병. 정규군의 16세 미만 아들이나 동생이 등록되었으나, 친족이 없을 경우 타인이 대신할 수 있었다. 훈련도감의 마군과 보군 및 3군영의 표하군 충원은 반드시 대년군에 등록된 자들에 한정하게 하였

  • 대도호부 / 大都護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 관서. 원래 중국에서 외지를 다스리기 위해 두었던 관서였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9개의 도독부를 두고, 이를 통할하기 위해 평양에 안동대도호부를 설치한 바 있다. 우리 나라는 1018년(현종 9) 처음으로 안남(全州)·안서(海州)·안북

  • 대도호부사 / 大都護府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대도호부의 장관직. 품계는 정3품이다. 외관직으로 안동·강릉·안변(安邊)·영변(寧邊) 등에 파견되었으며, 기존 지역과 신생 지역의 통폐합이나 승강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기도 하였다. 동반 정3품 외관직명으로 대도호부(大都護府)(안동(安東)·강릉(江陵)·

  • 대독관 / 對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과거시험을 담당한 고시관. 공민왕 때와 조선 초의 과거에서 지공거(知貢擧)의 주관적인 평가를 막고자 고시관을 다수로 증가시켜 좌주(座主)와 문생(門生)의 결탁을 방지하였다. 대독관은 이 때 개혁된 과거제에서 증가된 고시관의 하나이다. 이들은 응시자와 구문구

  • 대동법 / 大同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에 공납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해서 제정·실시한 재정제도.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 즉 중앙의 공물·진상과 지방의 관수·쇄마 등을 모두 전결세화하여 1결(結)에 쌀 12말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 대동사목 / 大同事目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에 따른 시행세칙. 대동법은 15세기 중엽 이래 누적되어온 공납제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 제도는 1608년(선조 41)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최초로 경기도에서 실시. 그 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 차례대로 시행되었

  • 대동상정법 / 大同詳定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함경도·강원도·황해도에 실시되었던 변형된 대동법. 대동상정법은 일률적인 세액을 부과함으로써 야기된 대동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되어 지방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점과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도 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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