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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승선 / 承宣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산하 승선원의 관직. 승선원은 1894년 7월 22일 설치되어 왕명의 출납, 기주, 기사, 상서, 품질, 검사 등의 임무를 맡았다. 승선원의 관제는 도승선, 좌승선, 우승선, 좌부승선, 우부승선 각 1인, 기주, 기사, 주사 각 2인으로 되어 있었다. 1

  • 승의랑 / 承議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상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가 제정될 때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별제(別

  • 승의부위 / 承義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8품 무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고, 그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관직으로는 사록·설경·저작·대교·학정·부직장·부검·좌시직·우시직·사맹·수문장 등이 있다.

  • 승지 / 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등 6승지를 말하며,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승훈랑 / 承訓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제정될 때 정6품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檢討官)·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校

  • 시강관 / 侍講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4품 관직.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부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가 이를 겸하였다.

  • 시독관 / 侍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5품 관직. 조선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그 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직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교리와 부교리가 이를 겸하였다.

  • 시종신 / 侍從臣 [역사/근대사]

    조선시대 이후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국사를 처리했던 신하의 총칭. 홍문관의 옥당, 사헌부 및 사간원의 대간, 예문관의 검열, 승정원의 주서 등을 일컬었는데, 구한말 때의 시종원에는 경 1인, 시종장, 시종, 시어, 봉시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 밖에도 시강원이나 황

  • 신인 / 愼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3품 작호. 종친인 정3품의 당하관인 창선대부의 적처와 종3품 보신대부·자신대부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 신체아 / 新遞兒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부경 수행 역관. 정원은 10인이다. 1637년(인조 15) 이후 피로속환인 중 청어에 능숙한 자 8명을 비변사에 소속시켜 청역으로 배치하고 관문 출입과 지공, 선물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고, 사신 접견시에 어전통사(御前通事)를 수행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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