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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도감 / 國葬都監 [종교·철학/유학]
고려·조선 시대에 국왕이나 왕후의 상사가 있을 때 그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에 반우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상·장례에 따르는 모든 의전·재정·시설·문한 등의
국장도감의궤 / 國葬都監儀軌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태상왕·태상왕비·왕·왕비 등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 국상이 있을 때 국장도감을 설치해 국장을 치른 일체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등록(謄錄)을 만들었다가 후일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추가, 의궤(儀軌)로 정리한 것이다.국내에
국재실기 / 菊齋實記 [종교·철학/유학]
고려후기 학자 권보의 유고와 행장·묘지명 등을 수록하여 1909년에 간행한 실기. 1책. 신활자본. 1909년(순종 3) 그의 후손인 영우(寧瑀)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용원(李容元)의 서문, 권말에 남정철(南廷哲)의 발문과 송조빈(宋朝彬)의 지(識)가 있다
국조대학연의 / 國朝大學衍義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권상신이 『대학』의 기본 정신에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언행을 부합시켜 1865년에 간행한 주석서.유학서. 『대학』의 삼강령·팔조목의 기본 정신과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언어 행적을 부합시켜서 조선조 태조로부터 정조까지의 사실과 행의(行誼)를 수록하고
국조명신록 / 國朝名臣錄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이존중이 조선전기부터 인조 때까지의 명신 390인의 행적을 수록한 인명록.명신록. 전집 14권, 별집 11권, 외집 16권, 속집 1권, 후집 21권, 합 63권 30책. 필사본. 서문은 없고 권말에 권후(卷後)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자·호·관향·
국조보감 / 國朝寶鑑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만을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 90권 28책. 활자본. ≪국조보감≫의 편찬을 최초로 구상한 것은 세종 때이다. 이후 1908년(융희 2)에는 이용원 등에게 헌종·철종 2조의 보감을 찬수하게 하여 1909년에 전의 것과 합하고 순종
국조상례보편 / 國朝喪禮補編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학자인 홍계희 등이 편집한 궁중예제에 관한 책. 6권 6책. 활자본. 서문에 영조 어제와 김재로의 봉교전서, 신만의 봉교후서가 있다.『국조오례의』 중 의주가 없든지,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 등을 작도하였다. 권1은 왕의 고명 절차로부터 죽은 왕에
국조속오례의 / 國朝續五禮儀 [종교·철학/유학]
『국조오례의』의 속편. 5권 4책. 목판본. 1744년(영조 20)에 완성하였다.『국조오례의』를 토대로 다시 다듬고 손질해 만든 책으로『경국대전』의 속편인『속대전』과 함께 같은 때 찬집되었다. 권두에 윤급의 서문, 찬집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적은 이종성 등의 전문이 있
국조속오례의보 / 國朝續五禮儀補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신만 등이 왕명으로 『국조속오례의』를 수정·보완하여 1751년에 편찬한 예서. 2권 1책. 목판본. 1751년(영조 27) 신만(申晩)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권1에 길례(吉禮) 11편, 권2에 가례(嘉禮) 10편 등을 보충하였는데,
국조악가 / 國朝樂歌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홍경모(洪敬謨)가 종묘·문묘·교사·사직 등에 제사지낼 때 쓴 찬양가를 편집한 악서(樂書).예술서. 5권 5책. 필사본. 종묘·문묘·교사·사직 등에 제사지낼 때 쓴 찬양가를 편집한 것으로 권두에 편집자 자서가 있다. 권1은 종묘대향악가(宗廟大享樂歌)로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