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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내지제교 / 內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한 지제교. 지제교는 책문·교명·교서·유서 등의 왕명을 대리 제찬하던 문한직으로서 본래 집현전이나 홍문관의 직무였으나, 타관원들 중에서 문장이 탁월한 자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 내지제교는 홍문관의 부제학·직제학·전한·응교·

  • 내직랑 / 內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68년(문종 22) 왕권이 안정되자 문종은 동궁제도 또한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내직랑은 이 때 설치된 정원 1인의 종6품직이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다시 동궁의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

  • 내진 / 內陣 [정치·법제/법제·행정]

    진법명. 국왕의 경호 진법 대형. 왕이 궁궐을 떠나 행재소에 머물게 될 경우, 경호를 위한 특별조치가 취하여지는 바, 그것은 곧 왕이 있는 중심지대에 내진을 편성하고, 외곽지대에 외진을 편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중의 철저한 군사적방비였다. 이때 이루어지는 진의 형태는

  • 내천부 / 內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서. 922년(태조 5)에 낭관(郎官)·아관(衙官)·병부(兵部)·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내천부의 관원으로는 구단(具壇) 1인, 경(卿) 2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을 두었다. 923년 진각성에 병합

  • 내취 / 內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선전관청에 소속된 악인. 국왕이 거둥할 때 또는 정전에 출좌할 때 시위한 행렬의 일원으로 군악대원에 해당한다. 원래는 선전관청에 속한 취고수만을 뜻하였으나, 뒤에는 다른 지방에서 선발되어 각 군문에 대령하고 있던 취고수도 내취라 하였다. 중앙의 악사들은 황

  • 내탕고 / 內帑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금·은·비단·포목 등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어고로서의 곳간. 국왕은 천재지변이나 극심한 흉년으로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을 때, 이 내탕고의 재물로써 그들을 구휼하기도 하고 관료들에 대한 특별한 포상에도 사용함으로써 내탕고의 재물은 왕실 사용(私用)의 용도

  • 노기 마레스케 / 乃木希典 [정치·법제/외교]

    1849-1912. 근대 일본의 육군 군인. 러일전쟁의 지휘관. 1876년 아키쓰키의 난을 진압했고, 1877년 세이난 전쟁 때는 구마모토 성 입성을 위해 사이고 다카모리 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연대기를 빼앗겼다. 청일전쟁때는 보병 제1여단장으로 출진하였다. 1904년

  • 노방청 / 奴房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 각 관아의 관노(官奴)들이 대기하던 곳. 1413년(태종 13) 관노들 중에서 각각 90명, 75명, 60명, 45명, 30명을 관아의 구종(丘從)으로 정하였다. 이들 관노들은 매일 노방청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수령의 지시에 따라 향리(鄕吏)들의

  • 노백린 / 盧伯麟 [정치·법제/정치]

    1874년(고종 11)∼1925년. 독립운동가. 황해도 은율 출신. 1895년 경응의숙에서 보통과와 특별과를 수학하였다. 1899년 1월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1900년 10월에 귀국하자 당시 원수부회계국총장 민영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육군 참위에 임관되

  • 노부 / 鹵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왕실의 의장제도.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 능행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 제도를 통칭한다. 의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궁정에서는 의장, 행차 때에는 노부라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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