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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 / 大臣官房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총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관서.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설치된 8아문에 소속되어 있던 총무국을 이듬해 을미개혁 때 개칭한 것이다. 각 부에 소속되어 기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 대신의 관인과 부인의 간수에 관한 사항,
대심원 / 大審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재판의 최고, 최종심을 맡던 최고법원. 일제는 을사조약이후 우리나라의 법부와 재판에 대해 간섭, 1907년 12월 23일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해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을 새롭게 두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때 대심원은 새로운
대원군척화비 / 大院君斥和碑 [역사/근대사]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1871년 서양을 물리치기 위하여 세운 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크기는 가로 25.5㎝, 세로 21㎝, 높이 144㎝. 흥선대원군 정권은 자신들의 쇄국 의지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국의 중요
대장 / 大將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성립 이후 최고의 군계급. 개항 이후 대한제국 때 근대적인 개혁에 의하여 육군·해군의 최고군계급을 대장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육·해군의 최고사령관인 참모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때는 한 사람의 대장도 낳지 못하였다. 1945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군사최
대전자령전투 / 大甸子嶺戰鬪 [역사/근대사]
1933년 지청천(池靑天)이 지휘하는 한국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대전자령을 지나는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 1931년 한국독립군 중국호로군 사령관과 협의하여 한중연합군을 편성하여, 1932년 쌍성보, 동경성 등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새로운 근거지를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 / 大朝鮮國大德國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책.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0호. 표지에 조덕통상조약(朝德通商條約)이라 쓰여 있으며, 한문본(65쪽)·영문본(75쪽)·독문본(95쪽)으로 구성되어
대조선국대법민주국통상조약 / 大朝鮮國大法民主國通商朝約 [역사/근대사]
1886년 6월 4일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책(73쪽). ‘한말외교문서(韓末外交文書) 권22’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지에는 ‘조불통상조약원본(朝佛通商條約原本) 1886’이라 쓰여 있다. 본 조약문은
대조선국우정규칙 / 大朝鮮國郵征規則 [역사/근대사]
우정 업무와 관련된 규칙과 장정 등을 기록하여 1884년에 편찬한 규정집. 제1장은 내국우정세(內國郵征稅), 즉 국내우편에 관한 조항이다. 제2장은 면세우정(免稅郵征)으로 요금 면제 우체물에 관한 것이다. 제3장은 관보(官報) 및 서적류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4장은
대조선사 / 大朝鮮史 [역사/근대사]
단군조선에서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를 다룬 역사서. 2권 2책. 등사본. 총설에서 고려까지를 다룬 건책과 근세조선에서 한국의 멸망까지를 다룬 곤책으로 나누어진다. 저자와 제작 연대는 미상이다. 시대구분에서 한국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하에
대한계년사 / 大韓季年史 [역사/근대사]
조선말기 문신 정교가 편년체로 저술한 역사서. 수필본. 1864년(고종 1)부터 1910년 국권상실 때까지 47년간에 걸친 고종 이후의 한말시대사로서 9권으로 되어 있으며, 양면 모두 12행씩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서술한 것으로 한국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