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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당하관 / 堂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조의를 행할 때 당상의 교의 에 앉을 수 없는 관원 또는 그 관계. 동반(東班)은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

  • 당후관 / 堂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추원의 관직. 문종 때 정7품으로 정하여 2인을 두었는데, 승선(承宣) 밑에서 왕명출납에 관한 실무를 맡아보았다. 당후관의 구체적인 직책은 승지 밑에서 필사(筆寫), 즉 사관의 임무를 맡았다.

  • 대간 / 臺諫 [정치·법제/법제·행정]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과 국왕에 대한 간쟁의 임무를 맡은 간관의 합칭. 고려시대는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에, 조선시대는 사헌부·사간원에 소속되었다. 그들은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군주·백관의 과실을 간쟁, 탄핵하며, 관리의 인사에 서경권(署經權)을

  • 대공 / 大功 [사회/가족]

    상례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상복을 입어야 하는 범위의 친척을 대공친이라고 부르며, 이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를 가리켜 대공포라고 한다. 한편, 자최복까지는 재료인 베를 생포(生布)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대공복 이하의 재료는 숙포(熟布)로 규정하

  • 대공수미법 / 代貢收米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중기 공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유성룡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 정책. 대동법의 선구가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 징수하여 조달하였다. 이것을 공납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로 부과하였다.

  • 대관 / 臺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 또는 그 관원의 통칭. 사헌부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를 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곳이었다. 고려 초기는 사헌대, 995년(성종 14) 이래 어사대로 호칭, 1369년(공민왕 18)부터 사헌부로 개칭

  • 대관서 / 大官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제사와 연회의 음식을 조달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청. 목종 때 대관서령을 두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직제상 확립을 보았던 것이 확인된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명칭을 선관서(膳官署)로 바꾸고 사선서(司膳署)의 속

  • 대광 / 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의 종1품 관직. 태조가 고려를 세운 직후 태봉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문관·무관에게 수여된 관계 중 실질적으로 최고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936년(태조 19)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관계 중 제

  • 대광보국숭록대부 / 大匡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상계 문관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고려시대의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을 계승, 개편하여 특진보국숭록대부라 하였던 것을 뒤에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하였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경장 때 관질(官秩)을

  • 대교 / 待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과 규장각에 소속된 관직. 예문관대교는 2인으로 정8품직이었다.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관하면서 종래의 정8품 수찬(修撰)을 대교로 개칭하여 예문관에 속하게 한 것이다. 봉교·검열과 함께 ‘팔한림(八翰林)’으로 지칭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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