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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순변사 / 巡邊使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변방의 군국기무를 순찰하기 위하여 왕명을 띠고 파견되던 특사. 군국에 관계되는 중요한 직임인만큼 파견되는 특사는 주로 중신으로서, 조정의 중의(衆議)를 거친 뒤에 보내졌다. 이들의 주임무는 우역(郵驛)·민생·농형(農形), 변방의 군정실태 등 변방의 전반적인
순열사 / 巡閱使 [역사/근대사]
1900년 3월에 신설된 원수부의 관직. 순열사는 원수부 소속 4국의 국장이나 육군 장관 중에서 황태자가 위임하여 각 군대를 돌아보며 검열하게 하였다. 순열사와 순열부사가 있었으며 각 군대의 군기상태, 복무상태, 교육정도, 영양상태 등을 검사하고 법령의 실시를 살피며
순인 / 順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저에게 내린 정6품 작호. 종친인 정6품의 집순랑(執順郎)·종순랑(從順郎)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로 종실의 품계 중 가장 낮다.
순장 / 巡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야간에 궁궐이나 도성 안팎의 경계를 맡아 지휘하는 임시직 군관. 원래 도성의 행순(行巡)은 고려 후기 이래 순군만호부에서 장악하였고, 조선 초기에도 순군만호부의 후신인 의금부가 관장하였는데, 세조 때를 전후하여 병조가 총괄하게 되었다. 또한 도성의 안팎을 순
숭록대부 / 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상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상계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정하여졌다.
숭정대부 / 崇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상계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정하여졌다.
습독관 / 習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승문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훈련원 등에 두었던 관직. 각기 이문(吏文)·중국어·천문학·의학·군사학 관계의 지식을 강습시키기 위해 선발한 관원이었다. 그런데 대개 다른 관서의 하급 관원들로서 겸임시켰기 때문에 겸습독관이라고도 하였다.
승 / 丞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소속의 비서감 및 비서원의 관직. 관등은 주임관과 칙임관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왕명의 출납을 맡던 승정원이 승선원으로 바뀌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다. 1895년 승선원이 비서감으로 바뀔 때 승 1인이 주임관으로 임용되었고, 같은 해 비서감이 비서원으로
승봉 / 承奉 [역사/근대사]
대한제국시대 궁내부 소속 시종원 관직. 정원은 2인으로 주임관 벼슬이었고 국왕을 곁에서 모시는 일을 하였다. 1900년 8월에 설치되었다가 1905년 3월에 폐지되었다.
승사랑 / 承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8품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져 그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8품 관직으로는 봉사·전곡·별검·기사관·부사용·수문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