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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벽몽유록 / 浮碧夢遊錄 [문학/한문학]
작자·연대 미상의 한문소설. 필사본. 「금화사기 金華寺記」와 합철되어 전한다. 한 줄에 스물 두자 내외로 매면 9행, 총 다섯장 반의 분량이다. 현전하는 몽유록계 소설 가운데 가장 짧다. 작품 속의 몽유자는 단지 ‘여(予)’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인물의 성격이나 창작
부병정 / 副兵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983년(성종 2)에 향리직으로 변경하면서 병부의 연상을 개칭한 것이다. 사병에 속하며 병정의 아래, 병사의 위에 위치하였다. 1018년(현종 9)에 각 주·현의 향리 정원이 정해지면서 남도의 주·현에서는 200정(丁) 이하이면 1인, 300정 이
부병제 / 府兵制 [정치·법제/국방]
병농일치의 병제. 조선은 지방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진군이었다. 진군은 교대로 입역해 군무에 복역하는 병농일치의 군대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중구조는 뒤에 진관체제가 성립되면서 일원화되었다. 즉, 서울에 번상하는 농민 출신의
부보랑 / 符寶郞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에 왕부의 인신을 관리하던 관직. 의종때 정해진 의위 규정 가운데 국왕의 법가의장에서 부보랑 1인이 공복을 갖추어 입고 말을 탄 채 길 오른쪽에 있도록 한 데서 존재가 확인되며, 품계와 정원은 알 수 없다. 이후 왕부 인신을 관리하는 직책으로는 1298년(충
부본 / 副本 [정치·법제/법제·행정]
정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예비용 문서. 본문에서는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表)의 정본에 대한 부본을 말한다. 황제의 생일이나 정조(正朝)·동지(冬至)에 파견되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문서는 표(表) 정본(正本) 1도(道), 부본(副本) 1도(道), 방물장(方物狀)
부봉사 / 副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봉상시·내의원 등 여러 관서의 정9품 관직. 봉상시에 1인, 내의원에 2인, 군기시(軍器寺)에 1인, 군자감(軍資監)에 1인, 제용감(濟用監)에 1인, 선공감(繕工監)에 1인, 관상감(觀象監)에 3인, 전의감(典醫監)에 4인, 사역원(司譯院)에 2인, 풍저창
부부 / 覆瓿 [언론·출판]
저자 안정복(1712-1791). 필사본 1책. 책의 구성은 50장이다. 이 책은 안정복 문집 초고본 중 제9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계선생연보>, <숭록대부행지중추부사수촌유공행장>, <의령남씨묘지>, <대학>, <수견잡록>, <해동문헌통고> 등 6편이 차례로 실려
부부의 떡다툼 [문학/구비문학]
부부가 떡을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하는 내용을 다룬 설화. 이 설화는 대부분의 불전설화가 그렇듯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다만 불전설화의 끝 부분에 첨가된 교훈적인 부연은 생략되고 예화만이 전승되었는데, 이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내용이라
부부인 / 府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비모와 종친처에게 내린 정1품 작호. 왕비의 친정어머니와 종친인 대군부인에게 주던 작호로 품계는 정1품이다. 왕비어머니의 봉작은 중국의 송나라 외명부제도에서 황후와 왕비의 어머니를 각각 국태부인(國太夫人)과 군태부인(郡太夫人)에 봉한 것에서 시작된
부부필람 / 夫婦必覽 [문학/고전산문]
오륜과 예악에 대해 밝힌 교훈서. 한글필사본.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 글을 쓰는 동기가 당시에 부쩍 예의가 상실되고 풍속이 퇴폐해짐을 크게 염려해서라고 하였다. 사람의 사는 도리는 의복과 음식에만 있지 않고 오륜과 예악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제 오륜과 예악이
부사 / 副詞 [언어/언어/문자]
품사의 한 갈래. 일반적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체언·관형사 등도 수식한다. 부사는 그 기능이 주로 다른 성분 앞에 쓰여 그 성분의 내용을 수식(한정)한다는 점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와 함께 수식언에 속한다. 부사는 문장내에서 항
부사 / 府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장관직. 고려시대에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수령을, 조선시대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와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를 가리키는 칭호였다.
부사공신 / 扶社功臣 [역사/조선시대사]
1722년(경종 2) 임인옥 때, 옥사를 밝히고 관련자의 죄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 또는 그 훈호를 받은 사람. 처음에는 중종 때 평난감훈(平難勘勳)의 예에 따라 고변자인 목호룡 한 사람에게만 수충분의갈성효력부사공신으로 녹훈하였으나, 대제학 조태
부사과 / 副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6품 관직. 태종 때에는 섭부사직(攝副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종6품 부사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76인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부사맹 / 副司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8품 관직. 초기에는 섭부사정(攝副司正)이라 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종8품 부사맹으로 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경국대전≫ 당시에는 48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무너지면서 ≪속
부사소 / 副司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9품의 잡직. 궁중내의 청소임무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9인이며 체아직으로, 4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5인은 왕비전의 별감, 문소전(文昭殿)의 별감, 세자궁의 별감,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의 별감으로 차임하였다.
부사안 / 副司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7품의 잡직. 궁궐 안의 필연(筆硯)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3인이다. 체아직으로 1인은 대전의 서방색(書房色) 왕비전의 사약(司鑰)으로, 1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1인은 대전의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 별감, 세자궁(世子宮)의 사약 중에서
부사약 / 副司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6품의 잡직. 1457년(세조 3) 7월에 신설된 것으로 궁궐내의 여러 문의 열쇠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체아직으로서 대전(大殿)의 사알(司謁)·사약(司鑰) 가운데에서 차임하였다.
부사어 / 副詞語 [언어/언어/문자]
문법에서 다른 요소를 꾸며주는 수식어의 하나로서 용언(用言)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법성분. 부사어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첫째는 용언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체언이 처격(處格)·여격(與格)·조격(造格) 등의 형태로 곡용(
부사용 / 副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9품 관직. 초기에는 섭대부(攝隊副)·섭사용이라 하였다. ≪경국대전≫ 당시는 1,93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속대전≫상으로 581인으로 줄었다가 뒤에 다시 460인으로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