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다방 / 茶房 [생활/식생활]
고려·조선시대에 차와 술·소채·과일·약 등의 일을 주관한 관서. 주된 임무는 조정의 다례를 거행하는 것이었지만, 꽃·과일·술·약·채소 등의 관리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조의 내시부에 소속되었는데, 차의 공급과 외국사신의 접대를 맡았다. 고려의 진다의식은 조선시대는 다
단도목 / 單都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들의 고과를 평정하던 제도. 이 평가를 기초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문무관원들의 경우 1399년(정종 1)부터 1422년(세종 4)까지만 행하여졌다. 도목은 고과·포폄·출척(黜陟)·승진·좌천·이동 등의 정기인사를 행하는 단위
단련사 / 團練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신을 호송하고 영봉할 때 수행하였던 군사책임자. 초기에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단련사의 명칭은 없어지고 절제사·절제도위 등으로 수령의 군사지휘권 겸대의 명칭이 바뀌고, 1407년(태종 7) 북방 익도(翼道)의 천호(千戶)와 백호(百戶) 중 청렴하고 용감한 자
단련판관 / 團練判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각 도 제진의 장.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의 건의에 따라 각 도에 절제사·부절제사·검할사와 주군에 단련사를 두고 그 아래 단련판관을 두었는데, 대개 5·6품의 수령이 이를 겸대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진관체제에 의하여 거진을
단인 / 端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 정·종8품의 위호. 문무관 정8품 통사랑의 적처와 종8품 승사랑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성종 때 ≪경국대전≫ 외명부조에 처음으로 나온 명칭이다. 남편의 고신에 따라 그 부인을 봉작하되, 부도가 바른 사람이어야 하며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부인은
당백전 / 當百錢 [역사/근대사]
1866년 11월에 주조되어 6개월여 동안 유통되었던 화폐. 당백전을 주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에 있었다. 모양과 중량은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명목 가치로 통용시키기 위해 주조되었다.
당보 / 塘報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훈련이나 전투에서 깃발로 하던 신호제도. 당보기는 황색 바탕에 사방 1척이며 깃대는 9척이었다. 당보수는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경보용의 작은 황색기를 지참하고 다녔으며, 훈련도감에 73인, 금위영에 52인, 어영청에 61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적
당상관 / 堂上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조의를 행할 때 당상에 있는 교의에 앉을 수 있는 관계 또는 그 관원. 동반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서반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당상
당오전 / 當五錢 [경제·산업/경제]
1883년 2월에 주조되어 1894년 7월까지 유통되었던 화폐. 명목 가치는 1문전 상평통보 5배,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약 2배에 지나지 않았다. 당오전의 가치가 이처럼 폭락하자, 지방관들은 이를 이용해 조세를 양화인 상평통보로 징수해 악화인 당오전으로 바꾸어 내는
당직청 / 當直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신문고의 관리와 그에 따른 소송사무를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신문고가 설치된 뒤 1414년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으로 개칭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 뒤 다시 당직청으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