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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수의도위 / 守義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 토관직에는 본도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 수직관 / 守直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기로소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특히 정7품)의 겸직. 정원은 2인이다.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종6품에 승자되었다. 그리고 직제상 기로소에 소속되기는 하나 그 기능은 기로들에 관련된 예우를 담당한 비서장(祕書長)·전무관(典務官)·녹사(錄事)와는 달리 태조

  • 수직왜인 / 受職倭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투화 혹은 향화한 일본인에게 준 관직. 왜구의 두목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 또는 왜구의 토벌에 공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수여하였다. 수직인은 그 공로나 신분에 따라서 사정(司正)·사과(司果) 등 미관말직에서부터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있었으며,

  • 수찬 / 修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이 신설된 뒤에 증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때의 홍문관 기능은 장서를 보관하는 임무에 그쳤다. 학술·언론기관으로서의 홍문관은 1478년(성종 9)에 집현전의 기능과 직제를 이

  • 수찬관 / 修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3품 당상관. 타관이 겸하였다. ≪경국대전≫에 정3품아문으로 한 것은 정1품에 영사(領事) 1인과 감사(監事) 2인, 정2품에 지사(知事) 2인, 종2품에 동지사(同知事) 2인이 있었지만 모두 재신으로 타관이 겸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장관은 정3

  • 숙부인 / 淑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가 내린 정3품 당상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 숙인 / 淑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3품 당하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의 적처(嫡妻)와 종3품의 중직대부(中直大夫)·중훈대부(中訓大夫)·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 순검 / 巡檢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관직. 1894년 7월 14일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 경무청은 내무아문에 속하였고 서울의 경찰사무를 맡아보았다. 경무청의 관제는 경무사, 경무관, 총순, 순검 등으로 되어 있었고, 총순이 판임관으로 순검

  • 순무사 / 巡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비상시 대민관계 등을 담당한 임시관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와 전시의 군무를 맡아보는 한편, 백성들을 위무, 민심을 수습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순무사는 의정부에서 상주하여 왕의 결재를 받는 것이 상례였다.

  • 순문사 / 巡問使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에 딸린 군직. 왕명을 띠고 군무를 순찰하는 특사이다. 한편 정3품의 절제사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1584년(선조 17) 비변사가 북도도순찰사를 내려보내면서 그 책임이 중하니 칭호를 순문어사(巡問御史)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청하자, 선조는 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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