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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수의도위 / 守義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 토관직에는 본도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수직관 / 守直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기로소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특히 정7품)의 겸직. 정원은 2인이다.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종6품에 승자되었다. 그리고 직제상 기로소에 소속되기는 하나 그 기능은 기로들에 관련된 예우를 담당한 비서장(祕書長)·전무관(典務官)·녹사(錄事)와는 달리 태조
수직왜인 / 受職倭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투화 혹은 향화한 일본인에게 준 관직. 왜구의 두목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 또는 왜구의 토벌에 공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수여하였다. 수직인은 그 공로나 신분에 따라서 사정(司正)·사과(司果) 등 미관말직에서부터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있었으며,
수찬 / 修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이 신설된 뒤에 증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때의 홍문관 기능은 장서를 보관하는 임무에 그쳤다. 학술·언론기관으로서의 홍문관은 1478년(성종 9)에 집현전의 기능과 직제를 이
수찬관 / 修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3품 당상관. 타관이 겸하였다. ≪경국대전≫에 정3품아문으로 한 것은 정1품에 영사(領事) 1인과 감사(監事) 2인, 정2품에 지사(知事) 2인, 종2품에 동지사(同知事) 2인이 있었지만 모두 재신으로 타관이 겸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장관은 정3
숙부인 / 淑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가 내린 정3품 당상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숙인 / 淑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3품 당하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의 적처(嫡妻)와 종3품의 중직대부(中直大夫)·중훈대부(中訓大夫)·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순검 / 巡檢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관직. 1894년 7월 14일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 경무청은 내무아문에 속하였고 서울의 경찰사무를 맡아보았다. 경무청의 관제는 경무사, 경무관, 총순, 순검 등으로 되어 있었고, 총순이 판임관으로 순검
순무사 / 巡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비상시 대민관계 등을 담당한 임시관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와 전시의 군무를 맡아보는 한편, 백성들을 위무, 민심을 수습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순무사는 의정부에서 상주하여 왕의 결재를 받는 것이 상례였다.
순문사 / 巡問使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에 딸린 군직. 왕명을 띠고 군무를 순찰하는 특사이다. 한편 정3품의 절제사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1584년(선조 17) 비변사가 북도도순찰사를 내려보내면서 그 책임이 중하니 칭호를 순문어사(巡問御史)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청하자, 선조는 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