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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 고려 전기
전법사 / 典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법률·사송·상언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의 하나인 상서형부를 전법사로 고치고, 1298년에 형조로, 1308년에 언부로 고치고, 거기에 감전색·도관·전옥서를 병합하였으며, 그 관원으로 전서 2인을 두
전보도감 / 典寶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공민왕 때 흥복도감(興福都監)·숭복도감(崇福都監)과 함께 설치하고 인원과 품계를 정하였다. 인원은 판관을 종 5품으로 하였고, 그 밑에 이속으로 녹사(錄事)를 두었으며, 이는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직)로 하였다. 1380년
전시과 / 田柴科 [경제·산업/경제]
고려 전기의 토지제도. 협의로는 문무관료 및 직역부담자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지배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곡물을 재배하는 전지와 땔나무를 공급해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전함조성도감 / 鈿函造成都監 [예술·체육/공예]
고려시대 그릇 제조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전함조성도감도 임시적인 성격을 띤 관청으로 1272년(원종 13)에 설치되었다. 이 해에 고려는 원나라의 일본정벌을 위하여 전함에 군량을 댈 목적으로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향사 / 典享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초기와 조선시대 연향·제사·생두 등에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예조 소속의 부서. 982년(성종 1)에 삼성육관제를 정비할 때에 사조(祠曹)로 처음 설치, 995년에 상서사부로 개칭, 1011년(현종 2) 폐지되었다.1405년(태종 5) 3월 육조직계제 실시 기도와
정목 / 鄭穆 [종교·철학/유학]
1040년(정종 6)~1105년(숙종 10). 고려 전기의 문신. 아버지는 정문도, 장인은 고익공이다. 정목은 부인 고씨와의 사이에서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1066년(문종 20)에 성균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1072년(문종 26)에 치러진 예부시의 복시에서 병과에
정습명 / 鄭襲明 [종교·철학/유학]
?∼1151(의종 5). 고려 중기의 문신. 영일정씨 형양공파의 시조, 아버지는 정후감으로 부호장을 지냈다. 주로 간관 직을 맡아보았던 정습명은 왕실의 사부로서 의종을 훈육하고 보필하는데 사명을 다하였다. 예부시랑, 추밀원지주사 등을 역임하였다. 병이 들어 김존중이 대
정혜쌍수 / 定慧雙修 [종교·철학/불교]
선정과 교학을 함께 닦는 것. 보조국사 지눌이 주장했다. 지눌이 살았던 고려 중기에는 선종과 교종이 나뉘어진 채 서로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눌은 자신이 선문구산 가운데 하나인 사굴산파의 승려로서 선종의 계보를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종에 얽매이
제기도감 / 祭器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문종 때 처음으로 관원을 정하였다. 사(使) 2인을 두되 3품관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부사는 5품관이 겸임하도록 하였고, 판관은 6인으로 하되 병과 권무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2인과 기관 2인
조교 / 助敎 [교육/교육]
고려시대의 종9품 관직. 성종 때 국자감이 설치되면서 학관으로서 국자조교·태학조교·사문조교 등이 처음 두어졌다. 그 뒤 문종 관제에서는 국자감의 조교가 모두 혁파되고, 1116년(예종 11)에는 서경의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에 정원 1인의 9품 관직으로 설치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