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조선 총 10,28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조선
서신보 / 徐臣輔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1831∼1908). 1855년(철종 6) 정시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861년 성균관대사성에 이르렀다. 1865년(고종 2) 이조참의를 거쳐 승지를 지낸 이후, 이조참판·사헌부대사헌·중추원1등의관·장례원경·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냈다.
서신보승급문서 / 徐臣輔陞級文書 [정치·법제]
1908년(융희 2) 9월 9일. 정2품 정헌대부 서신보(徐臣輔)를 종1품 숭정대부에 승서하는 임명장. 당시 승급사실은《순종실록》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통해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서악서원 / 西岳書院 [교육/교육]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서원. 1561년(명종 16) 이정(李楨)을 중심으로 한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유신(金庾信)의 위패를 모시며 창건하였고, 1563년(명종 18) 신라의 문장가 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의 위패를 추가 배향하였다. 처음은 선도산(仙桃山) 아
서얼 / 庶孼 [사회/사회구조]
첩의 자손. 봉작(封爵)의 대상은 애초부터 정처(正妻)에 제한되어 있어 첩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위에 부인이 첩의 소생인 경우에도 봉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얼금고법 / 庶孽禁錮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 제도. 서얼에 대한 차별의 규정은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죄를 범해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하거나 실행한
서연 / 書筵 [정치·법제/정치]
조선시대 왕세자를 위한 교육 제도. 서연관의 자격 조건은 학문이 뛰어나고 단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비록 서연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파직되었다. 그러나 서연관은 세자를 근시함으로써 왕이나 세자의 지우를 얻을 기회가 많
서연관 / 書筵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리들의 총칭. 고려시대의 서연관에 대해서는 그 직제만 겨우 알 수 있다. 또, 고려 말에 경연이 서연으로 격하됨에 따라, 서연관도 왕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리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서연관은 문과급제자 가운데서 학문과 덕망이
서영보 / 徐榮輔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1759∼1816). 1789년(정조 13)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조판서·대제학 등을 역임했다. 1790년에는 성절 겸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08년 심상규와 함께《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서옥기 / 鼠獄記 [문학/고전시가]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1책. 한문필사본. 서류(鼠類)의 소송사건을 의인화하여 소설로 쓴 작품이다. 한글본 「서동지전(鼠同知傳)」이나 한문본 「서대주전(鼠大州傳)」과는 별개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의인화된 쥐들의 소송사건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소송사건과, 자기의
서원 / 書院 [교육/교육]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학자 안향을 배향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이다. 조선의 서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