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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수군첨절제사 / 水軍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수군절도사 관하에 있던 종3품 무관직. 수군의 거진을 이루는 주요 포구를 근거로 하면서 인근의 제진(諸鎭)을 이루는 제포(諸浦)의 수군만호(水軍萬戶)를 관장하였다.
수군통제사 / 水軍統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에 신설된 종2품 서반 관직. 경상·전라·충청도 등 삼도의 수군을 지휘, 통솔한 삼남 지방의 수군 총사령관이다. 본래 삼남 지방의 수군은 5도로 분할되어 수군절도사를 두어 해구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8월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수궁대장 / 守宮大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왕이 성문 밖에 거둥할 때에 대궐을 지키던 임시관직. 경관직으로 정2품 이상의 당상관이 직무에 임하였다. 수궁대장은 서울에 있는 현임 또는 전임 장신(將臣) 중에서 2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이 중 1인을 뽑아 임시로 집무하게 하였으며, 또 수궁의 종사관(從事
수덕대부 / 綏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계 종1품 상계의 위호. 조선 초기에는 소덕대부(昭德大夫)라 하던 것을 ≪속대전≫에 수덕대부로 개칭하였다. 이것은 다시 <대전통편>에는 의덕대부(宜德大夫)로 불리다가 <대전회통>에는 동반관계에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수령 / 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주·부·군·현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수령의 임무는 권농·호구 증식·군정·교육 장려·징세 조역·소송 간평·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가 있었
수록대부 / 綏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정1품 상계의 위호. 1447(세종 26) 7월에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가 부마부(駙馬府)로 개칭되고 부마(駙馬)에게 정1품에서 종3품에 이르는 품계명을 정하여 주면서 의빈문산계가 정비되었다.
수문장 / 守門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성 및 궁궐의 각 문을 지키던 관직. 1469년(예종 1)에 별도로 수문장을 두어 그 책임을 맡기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서반의 4품 이상 중에서 망점(望點)에 의하여 충차되어 수점(受點) 입직하도록 규정되었다.
수술관 / 修述官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시대 교식을 관측하는 일을 맡았던 관상감 소속의 관원. 처음에는 일월식 담당자 1명을 두어 삼력관이 윤번으로 맡았으나, 1741년(영조 17) 삼력관의 인원이 30명으로 확정되면서 교식(交飾) 계산 시험을 통해 우수한 자를 취해 임명하도록 했으며, 1770년(영
수신사 / 修信使 [역사/근대사]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 이전까지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을 통신사(通信使)라 불렀으나,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수신사로 바뀌었다. 이는 양국이 근대적 입장에서 사신을 교환한다는 뜻인데, 1876년과 188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수운판관 / 水運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기도관찰사 예하에서 한강 수운을 담당하던 관직. 중앙의 전함사(典艦司)에 배속되어 선박의 건조나 수리 등의 일에도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