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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결송입안 / 決訟立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어떤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문. 결송입안의 내용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사표시만을 기입하지 않고 원고·피고의 소지(所志)와 제출된 증거의 전부를 소송진행순서에 따라 기입하고 말미에 판결사항을 기입하였으므로 매매·상속의 입안보다 훨씬 장문이었다.
결송장보 / 決訟場補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병원이 예에 대한 시비를 막기위하여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저술한 예서. 10권 5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7은 상례 82편, 권8은 제례 8편, 권9·10은 통례(通禮) 15편, 관례 1편, 혼례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역가 / 結役價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하던 부가세. 법정 세금으로 전세·대동미·삼수미·결전 및 거기에 따른 수수료 등이 징수되었으나, 그와 별도로 지방 관서의 여러 가지 비용 마련을 위해 징수하는 부가세였다.
겸곡문고 / 謙谷文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언론인 박은식의 설·의·기·전 등을 수록한 문집. 목차의 대강을 보면 「상의제민상서(上毅齊閔尙書)」·「의상학부대신서(擬上學部大臣書)」·「여김창강서(與金滄江書)」, 「무술의견서(戊戌意見書)」·「신축의견서(辛丑意見書)」, 「흥학설(興
겸교수 / 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한성부 4학의 종6품 관직. 조선 초기의 4학에는 각기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의 전적 이하 관원이 겸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김익희의 건의로 교수 1인을 겸교수로 고치고 시종(侍從)으로 겸직시켰다.
겸료 / 兼料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직업군인들 가운데서 특수임무를 겸한 자들에게 본봉에 더해 주던 급료. 겸료의 대표적인 것은 훈련도감 군사들 중에서 겸사복을 겸한 자들에게 준 가료이다.
겸사복장 / 兼司僕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종2품의 무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들로 겸직하게 하였고 문관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겸사서 / 兼司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이 겸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겸직이던 사서 2인이 실직이 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1인의 사서만 법제화되고, 1인은 겸사서로 충원하게 되었다.
겸산유고 / 謙山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병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46년에 간행한 시문집. 20권 10책. 석인본. 1946년 그의 문인 이민선(李敏璿)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이민선의 발문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다.권1에 시 185수, 권2에 서(書) 30편, 권3에
겸산집 / 兼山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김성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1년에 간행한 시문집. 6권 2책. 목활자본. 1951년경 그의 손자인 종가(種嘉)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민병승(閔丙承)의 서문과 권말에 종가의 발문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