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내병조 / 內兵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궁궐내에 설치하였던 병조의 지부. 궁궐내의 시위·의장 등 군사사무를 보기 위한 병조 관리들의 출장소였다. 경복궁에는 근정문 밖에, 창덕궁에는 호위청 서쪽에, 경희궁에는 건명문(建明門) 밖 동편에 각각 설치하였다
내부감 / 內府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공예품들과 보물을 관장하였던 관서. 960년(광종 11)에 보천, 뒤이어 소부감(少府監)으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집정기에 내부감으로 고쳐 판사를 혁파하고 감(監)을 올려 종3품으로 하였다. 이후 1308년 선공사(繕工司)에 병합, 136
내부시 / 內府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재화를 저장하고 공급하며, 상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문종 때의 대부시(大府寺)가 1298년(충렬왕 24)에 외부시(外府寺)로 되고, 다시 대부시가 된 뒤, 1308년에는 내부사(內府司)로 되었으며, 뒤이어 내부시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내빙고 / 內氷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 전용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창덕궁의 요금문(曜金門) 안에 있었다. 본래 종5품 아문이었으나 영조 때 종5품 별좌(別坐)가 감원됨으로써 종6품의 별제(別提)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종6품 아문으로 되었다.
내사고 / 內史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에 설치되어 있던 실록보관 창고. 조선시대 내사고의 기능은 춘추관에서 겸임하였으므로 춘추관고가 곧 내사고이다. 내사고에는 실록과 <선원록>이 필수적으로 보관되는 외에 일반 시·문집류들도 상당수 보관되었다. 외사고의 경우는 조선 초기 충주·성주·전주 세 곳
내사령 / 內史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내사성의 장관. 내사령은 문하성의 장관인 문하시중과 품질이 같지만 격이 높으므로, 마땅히 내사성과 문하성을 합친 내사문하성의 장관이 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내사령이 상설 관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인원에 구애됨이
내사문하성 / 內史門下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최고 중앙의정관청인 중서문하성의 전신.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국초에 내의성(內議省)이라 칭하던 것을 982년(성종 1) 내사문하성이라 고치고, 1061년(문종 15) 6월에 중서문하성이라 고쳤다고 되어 있다. 이는 내사성과 문하성의 기능이 서로 밀접하여
내사복시 / 內司僕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청. 고려시대에 내구(內廄) 관리는 상승국(尙乘局)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였으나, 조선 건국 후 내사복시의 전담기능으로 독립되었다. 관원으로는 내승(內乘) 3인이 있었는데, 1인은 사복시정이 겸임하였고, 나머지 인원도 다른 관직자
내사사인 / 內史舍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의성의 종4품 관직. 930년(태조 13) 내의성에 내의사인을 두었던 것이 982년(성종 1)에 삼성을 설치하면서 내의성은 내사성, 내의사인은 내사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061년(문종 15) 내사성이 중서성(中書省)으로 되면서 종4품의 중서사인으로 바
내사옥 / 內司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에 관련된 죄인을 수감하던 감옥. 모든 업무는 내시들이 관장하였다. 초기에는 내수사에 직접 관련된 죄인을 처리하기 위한 감옥이었으나 궁궐내의 옥사라는 특수성으로 궁중의 유죄자는 모두 수금하였으며, 때로는 형조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1711년(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