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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 / 別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이속직. 중추원에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중앙관료 및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의 수행원 구실을 하였다. 향리의 자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인품이 바르지 못한 자가 주로 임명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1144년(인종 22)에 척준경이 계림공(숙종)의 종자가 되
별감 / 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의 지방에 파견된 관직. 1105년(예종 즉위년) 군사지휘를 위하여 참상관(參上官)을 동계행영별감(東界行營別監)에 제수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선지별감(宣旨別監)·왕지별감(王旨別監), 산성별감(山城別監),
별감복 / 別監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궁중하례(宮中下隷)인 별감의 복식. 별감은 액정서(掖庭署) 소속으로 그 직책과 배속(配屬)에 따라 대전별감·중궁전별감·세자궁별감·세손궁별감의 구별이 있었다. 이들은 궁중의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고, 임금의 행차 때는 어가를 시위하는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 차
별검 / 別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종8품 관직. 전설사(典設司)의 종8품, 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의 정8품 또는 종8품의 벼슬인데 무록관(無祿官)이다. 전설사에 1인, 빙고에 2인, 사포서에 1인을 두었다. 빙고(氷庫)와 사포서(司圃署)의 정8품직으로 무록관이다.
별고색 / 別庫色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사)·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
별곡 / 別曲 [문학/고전시가]
중국의 가곡을 정곡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의 가요를 지칭하는 말. 고려인들이 중국계 악장이니 악부니 하는 정악(正樂) 또는 아악(雅樂)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노래, 즉 속악(俗樂) 또는 향악(鄕樂)의 노래 이름에다 별곡이란 말을 붙여 지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별공 / 別貢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 중 상공의 부족분을 부정기적으로 차정하는 공물. 공물에는 지방의 특산물을 진헌하는 물종,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되는 상공, 관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별공이 있었다. 949년(광종 즉위년)에 이르러 각 주·현에 세공이 정해지
별군관 / 別軍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궁성의 순라(巡邏)를 담당한 군사이다. 정원은 각 10인씩이며, 수어청은 9인, 총리청은 100인이었다. 임용절차는 무재가 있는 한량이나 금군 중에서 차출하였으며, 수원부(水原府)의 총리영은
별군직 / 別軍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효종 때 설치한 국왕 친위조직.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심양에 볼모로 간 봉림대군을 배종한 8장사 군관, 즉 박배원·신진익·오효성·조양·장애성·김지웅·박기성·장사민 등의 노고를 생각하여 효종 즉위 초에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이다.
별군직청 / 別軍職廳 [정치·법제/법제·행정]
1656년 별군직의 집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별군직은 효종 7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직청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별군직청의 업무 수행은 통솔자인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 또는 장무관(掌務官)인 구지구관(知瞉官)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그 구
별궁친영 / 別宮親迎 [사회/가족]
조선시대 왕실에서 간택된 왕비·세자빈 등을 신부집에서 직접 맞아오지 않고 궁가의 하나인 별궁에서 맞아오는 국가의식. 국왕의 혼례에서 별궁친영(別宮親迎)이 시행된 것은 인조와 장렬왕후의 혼인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초기에는 ‘명사봉영(命使奉迎)’의 혼인절차를 취하다가, 중종
별급 / 別給 [사회/가족]
전통사회에서 친·인척에게 전답·노비 등을 특별히 증여하거나 또는 자손들에게 정해진 상속분 외에 따로 더 주던 관행. 별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주로 사위·외손자·손녀사위·수양자녀·시양자녀·첩 등이며, 처남·종손부·생질·질녀·사촌형·오촌질녀서·이성질(異姓姪)·족손도 대상이
별급문기 / 別給文記 [사회/가족]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별급할 때의 재주(財主)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
별기군 / 別技軍 [역사/근대사]
1881년에 설치된 신식 군대. 강병책의 일환으로 오군문(五軍門)으로부터 신체가 강건한 지원자 80여 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무위영에 소속시켰다. 이를 별기대(別技隊) 또는 별기군이라 하였고,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된다 하여 왜별기(倭別技)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
별기대 / 別騎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마병.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마병과 보병에서 자원하여 출전하는 자로 마병초 1초를 만들어 도순무사에 예속, 개선하면 그대로 무과에 합격시켜 좌전초에 충당한 뒤 이를 별기대라 불렀다. 훈련도감 마병은 총 7초 833인으로서 매초에
별기위 / 別騎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속사.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출정한 군병 가운데서 궁술을 시험하여 90여인을 무과에 합격시켰는데, 이들을 전원 채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듬해에 급료가 주어지는 33과를 특별히 설치하고 이를 별기위라 하였다. 1736년에 그 중에
별동집 / 別洞集 [종교·철학/유학]
윤상의 문집.목판본, 5권 2책. 김종직의 서문과 이광정의 후서, 류도헌 발문이 실려 있다. 권1에는 목차와 부 1편,시82수,표전 12편이 실려 있다. 권2는 소ㆍ진언 4편,서 1편, 기 2편, 제문 7편, 책 4편,습유 2편, 가요 6편으로 구성된다. 권3은 부록으
별례기은도감 / 別例祈恩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1178년(명종 8)에 술승 치순이 “국가의 환난이 경인년으로부터 계묘년을 지난 후에야 조금 가라앉을 것이니, 문무관의 녹미에서 약간씩 거두어 재제의 비용에 충당하여 기원하면 재난이 그치게 되리라.” 하는 말에 의하여
별례방 / 別例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내의 전각 신축·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종묘·사직의 보수, 물품의 개비(改備), 국왕의 거처 및 각 궁궐·묘·능·원·묘 등의 보수·신축 등의 자재류와 왕의 행차 때의 의장문물의 조달, 일본과의 통신 및 중국사행의 정례적 구비물품
별무반 / 別武班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여진정벌을 위해 설치된 임시군사조직. 조직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뉘어 문무산관과 이서로부터 장사꾼과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에 속했고, 말이 없는 자는 보병으로서 신보(神步)·도탕(跳盪)·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