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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상례비요보 / 喪禮備要補 [사회/가족]

    조선후기 학자 박건중의 『상례비요』를 증보하여 저술한 예서. 12권 8책. 사본. 1806년(순조 6)에 완성되었다. 『비요보해(備要補解)』라고도 하며, 13권 8책본이 있기도 하다. 박건중은 송환기(宋煥箕)·김정묵(金正默) 등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정통을 이어오던 학

  • 상례언해 / 喪禮諺解 [언어/언어/문자]

    종실(宗室)인 덕신정(德信正) 이난수(李鸞壽)가 김장생(金長生)이 편찬한 『가례(家禮)』 중에서 상례(喪禮)의 초종지례(初終之禮)를 집록(輯錄)하고 언해한 책. 2권 1책. 필사본. 서문에는 ‘천계삼년계해시월일 사계노부 서(天啓三年癸亥十月日沙溪老夫書)’란 기록이 있고,

  • 상례편람 / 喪禮便覽 [종교·철학/유학]

    조선 말기의 학자 김정주가 편찬한 상례와 제례에 관한 책. 2권 1책. 필사본. 김정주의 서문에 의하면 1829년(순조 29)에 착수하여 1831년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본은 1869년(고종 6)에 필사한 것이다. 제1권에 초종·성복·오복·상상·강복·조·분

  • 상무사장정 / 商務社章程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산업류(産業類) 상무사(商務社) 편, 신연활자본(全史字), 1899년(광무 3) 불분권 1책(17장). 1899년에 설치된 상무사의 부칙을 적은 책이다. 이 책은 용인좌지사(龍仁左知事)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현토본이다.

  • 상무사장정부칙 / 商務社章程附則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산업류(産業類) 상무사(商務社) 편, 신연활자본(全史字), 1899년(광무 3) 불분권 1책(5장). 1899년에 설치된 상무사의 부칙을 적은 책이다. 이 책은 양지좌지사(陽智左知事)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현토본이다.

  • 상문 / 尙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8품 관직. 궁궐 내의 문의 수직(守直)을 맡아 보았다. 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5인이다.

  • 상보국숭록대부 / 上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특정 문신의 품계. 국구(왕의 장인)·종친·의빈들에게만 주던 특수한 품계이다. ≪대전통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상복 / 喪服 [생활/의생활]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한다고 하는데, 초종(初終)·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이 끝난 다음날 성복한다. 성복은 상복을 입어야 할 유복자(有服者)들이 각기 해당되는 상복을 입는 것으로서, 죽은 사람에 대한

  • 상복 / 尙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5품 내명부의 궁관직. 궁관(宮官)의 하나로 궁중 내의 복용(服用)·채장(采章)의 수요를 급하는 일의 총책임을 맡았다.

  • 상복 / 常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때 왕이나 백관이 평상시 집무 중에 입던 옷.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평상 집무 시에 입는 관복이 있었지만, 의례(儀禮)의 성격에 따라 입는 옷을 구분하여 제도화한 것은 조선 초기인 1426년(세종 8)의 일이다. 이때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당(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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