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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낭청 / 郎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오군영 등의 실무담당 종6품 관직. 관서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제화되기도 하고 겸직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본래 낭관(郎官)과 같은 뜻으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지칭했으나,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되어 12인의 낭청을

  • 내고 / 內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창고 관청의 하나. 내장택(內莊宅)과 함께 왕실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내장택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는 내창(內倉)이 주로 내장택 소유의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어용(御用)의 곡물류를 저장했음에 반

  • 내군 / 內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의장과 병기류를 관장하던 관서. 918년(태조 1)에 내군경(內軍卿)을 두었다. 태조 때의 내군은 태조가 즉위한 직후의 인사내용에 내군의 차관직인 경으로 능혜(能惠)와 희필(羲弼)이 기재되어 있다. 이 때의 군사 및 감찰관부에 순군부(徇軍部)·병부·의형대(義刑

  • 내궁전고 / 內弓箭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중에서 소요되는 활과 화살을 제작, 보관하던 관서. 문종 때 관제를 정리하면서 관원으로 판관 2인을 두었고, 이속으로 기사(記事) 2인과 기관(記官) 2인을 배치하였다.

  • 내금위 / 內禁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1407년(태종 7)에 임금의 호위와 궁중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군대 조직. 유명 무실한 궁중 숙위를 담당했던 내상직(內上直)을 정리, 개편하여 조직한 왕의 친위군 혹은 금군이다.

  • 내금위장 / 內禁衛將 [정치·법제/국방]

    내금위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정원은 3인이고 타관이 겸하였다. 세조 3년(1457) 내금위절제사 6인을 두어 내금위장이라 하고 그 대우를 오위장과 같이 하여, 매번마다 2장씩 궁중에 직숙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은 듯 하며, 세조 5년(145

  • 내급사 / 內給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중성의 종6품 벼슬. 정원은 1인이었다. 전중성은 종정시(宗正寺)와 함께 종부시(宗簿寺)의 전신으로 종친의 보첩을 맡고 있던 관아였다. 문종 이후에 전중시(殿中寺)로 고쳤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이 선위를 받아 관제를 개혁할 때 종정시로 고쳤다.그

  • 내노비 / 內奴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 및 각 궁 소속의 노비. 왕실의 노비라는 뜻에서 궁노비라고도 하였다. 원래 본궁노비라 부르던 것을 1471년(성종 2)부터 내수사 노비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내노비라 하면 내수사 노비를 가리킨다. 이는 궁중에서 쓰는 미곡·포목·잡화와

  • 내명부 / 內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귀인·소의·숙의 등 여관의 총칭. 외명부에 대칭되는 명칭이다. 조선 초기부터 ‘내관’ 또는 ‘여관’ 등으로 불리던 궁녀 조직이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에 ‘내명부’라 명시되고, 조선 말기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일컬어졌다. 기능은 궁중

  • 내반종사 / 內班從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알사의 종9품 관직. 정원은 4인. 남반직의 하나이며,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충선왕이 액정서(掖庭署)를 내알사로 고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전승지(殿前承旨)를 내반종사로 고치고, 정원도 8인에서 4인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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