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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 主語 [언어/언어/문자]
어떠한 행위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진술이나 질문의 대상이 되는 명사나 명사 상당구(相當句). “해가 뜬다.”의 ‘해가’나, “구경꾼들이 많구나.”의 ‘구경꾼들이’나, “저 집이 너희 집이니?”의 ‘집이’가 각각 그 문장의 주어 (subject)이다
주역대문 / 周易大文 [언어/언어/문자]
『주역』의 대문 곧 본문만을 모아 엮고 난상(欄上)에 차자 표기로써 구결을 달아놓은 책. 3권 3책. 현재 상·하 2권 2책이 일본의 나이카쿠문고(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권중이 전하지 않는다. 간기가 없으나, 종이의 질·판식·장서인 등으로 미루어 16세기 중엽의
주역본의구결부설 / 周易本義口訣附說 [언어/언어/문자]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최립(崔岦)이 『주역』에 한글로 구결을 단 책. 책머리에 범례와 소가 있어서 편찬의도를 알 수 있다. 저자가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주역』 1부를 사가지고 와서 탐독하였는데 의문이 생기면 스스로 설명을 덧붙였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 행해지
주역전의구결 / 周易傳義口訣 [언어/언어/문자]
『주역』의 본문, 곧 대문에 한글로 구결을 달아놓은 책. 권두 서명의 다음에 ‘康寧殿口訣(강녕전구결)’이라 써 있고, 『세조실록』에 왕이 친히 『주역』의 구결을 확정하여 『주역구결』을 반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 책은 세조가 구결을 달아서 1466년(세조 12)에
주영편 / 晝永編 [언어/언어/문자]
조선 후기의 학자 정동유(鄭東愈)가 천문·역상(曆象)·풍속·제도·언어·문학·풍습·물산(物産)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고증 비판을 가하면서 적은 만필집(漫筆集). ≪주영편≫의 하권 제1장부터 제12장 사이에는 훈민정음과 국어의 음운 등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있다. 제1항과
주의집람 / 奏議輯覽 [언어/언어/문자]
명나라 초의 병부상서 우겸(于謙)의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에서 어려운 어구를 가려서 주석한 책. 정식 서명은 ‘우공주의집람’인데, 권차(卷次)는 10권 12책(권3·4가 상·하로 분책)의 『소보우공주의』에 따랐으나, 장차는 연속되어 있다. 편자와 간행에 대한 기
주해어록총람 / 註解語錄總覽 [언어/언어/문자]
어록과 이두를 모아서 설명한 책. 1권 2책. 목판본. 『어록해(語錄解)』에 『수호지』·『서유기』·『서상기』·『삼국지』 어록과 이두를 수록한 이문어록(吏文語錄)으로 되었다. 1919년 서울의 한남서림(翰南書林)에서 간행되었다. 항목배열과 설명 등이 모두 『어록해』에 따
주해천자문 / 註解千字文 [언어/언어/문자]
1752년(영조 28)에 개원사(開元寺)에서 홍성원(洪聖源)의 글씨를 판하(板下)로 하여 간행된 천자문. 홍성원(洪聖源)은 기존의『천자문』으로는 한문의 뜻풀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매 한자가 갖는 다수의 뜻풀이를 기존
주해훈민정음 / 註解訓民正音 [언어/언어/문자]
김민수(金敏洙)가 지은 『훈민정음』 주석서. 『훈민정음』은 예의와 해례 부분을 별도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각기 내용별로 단락을 나누어 현대어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그 뒤에 원전에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은 [교정]이라 하여 제시하고 본문을 간결하게 [요약]한 후 이해가 힘
중등 새 말본 [언어/언어/문자]
1947년에 장하일(張河一, 1915~2011)이 중등학교용으로 지은 문법 교과서. 『중등 새 말본』은 장하일이 국어 문법에 관하여 지은 첫 번째 문법서이다. 이 책의 체계는 대체로 정열모(鄭烈模, 1895~1967)의 『신편고등국어문법』(1946)을 쫓았다. 이 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