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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사평 / 司評 [정치·법제/법제·행정]

    장예원(掌隸院)의 정6품직. 1466년(세조 12) 1월에 형조도관이 변정원(辨定院)으로 고쳐지면서 좌랑(佐郞)이 사평(司評)으로 개칭되었다.

  • 사포 / 司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포서의 정6품 관직. 궁중의 원예·채소에 관한 직무를 맡았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갱정할 때 사포 1인을 두게 되었는데 1882년(고종 19)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 사포 / 司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의 정8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궁궐 내의 포설(鋪設)의 임무를 맡았다. 대전(大殿)의 세수(洗手)·수사간별감(水賜間別監), 세자궁의 사약(司鑰)으로 체아직이다. 이것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액정서가 폐지되면서 함께 없어졌다.

  • 사포서 / 司圃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원포와 채소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궁궐의 밭과 채소경영을 관장. 관원으로는 제조 1인, 사포 1인, 별제 2인, 별검 2인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뒤에 사포와 별검은 없애고 별제도 1인을 감하였다. 1704년(숙종 30)

  • 사학합제 / 四學合製 [교육/교육]

    조선시대 사학 유생들의 학업권장을 위하여 실시하였던 과거. 1659년(효종 10) 사학 및 동재의 원점법 및 제술지규가 많은 폐단이 있어 폐지, 학관 및 겸교수가 매계절마다 한번씩 순회하여 유생을 모아 고강과 제술시험을 실시하였다. 4기 동안 ≪소학≫·사서로 40인씩

  • 사한일통 / 史漢一統 [역사]

    전기류(傳記類). 명석정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책수는 1책, 판종은 목판본이다. 규격은 20.2×16.3cm, 반곽은 20.1×16.3cm이다. 판심제는 사한일통(史漢一統)이다. 권수는 1권 1책이다. 전후 표지가 결락되어 있다.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서 열전

  • 사해도목록 / 四海圖目錄 [언론·출판/출판]

    자부(子部) - 유서류(類書類) 편자미상, 필사본, 불분권 1책(74장). 내용은 여지도(輿地圖), 만성목록(萬姓目錄), 관계칭호(官階稱號), 봉화식(烽火式), 동국역대(東國歷代) 등 각종 필요한 내용을 필사한 유서류이다.

  • 사행가사 / 思親歌 [문학/고전시가]

    왕명으로 다른 나라에 다녀온 외교 사절들의 해외 체험을 다룬 가사 작품. 「일동장유가」는 일본 쪽 사행 가사이고, 「병인연행가」는 청나라 쪽 사행 가사다. 전자는 1763년(영조 39) 계미통신사의 삼방 서기로 따라갔던 김인겸의 작품이고, 후자는 1866년(고종 3)

  • 사향곡 / 思鄕曲 [문학/고전시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규방가사. . 2음보를 1구로 계산하여 전체 247구이며, 형식은 3·4조와 4·4조가 주축을 이룬다. 작품에 나오는 “셰ᄎᆞ 경신니요”와 “규쟝각 대제학의 뉵경 ᄉᆞᆷ공 ᄉᆞ양ᄒᆞ고”라는 술회와, 낱말과 표기법 및 잘 다듬어진 형식적

  • 사화 / 士禍 [종교·철학/유학]

    조선 전기에 조신 및 선비들 사이에 일어났던 참혹한 사건. 세조, 성종 대에 이르러 주의, 정실, 향토 등의 관계로 여러 파벌이 생겨났다. 특히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컸다. 1498년 무오사화를 기점으로 1506년 갑자사화, 1519년 기묘사화, 1545년 을사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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