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조선 총 10,28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조선
사유악부 / 思牖樂府 [문학/한문학]
조선 후기의 문인 김려(金鑢)의 악부시집. 김려는 1797년(정조 21) 강이천(姜彛天)의 비어사건(飛語事件)에 연루되어 부령에 유배되고, 1801년(순조 1) 다시 신유사옥으로 진해에 이배된 일이 있었다. ‘사유’란 바로 진해 적소의 편액으로, 부령에서 있었던 일을
사육신 / 死六臣 [역사/조선시대사]
1456년(세조 2)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6명의 신하.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등 여섯 사람을 말한다. 사육신 사건으로 김문기·박쟁·권자신·성승·윤영손·허조 등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세조는 이 사건에
사율원 / 司律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형률을 담당하였던 관서. 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1393년(태조 2) 율학은 병학·자학·역학·의학·산학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
사은사 / 謝恩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명·청이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파견하였다. 수시로 보내던 임시사절 가운데 하나였다. 사행의 구성은 주청사·진하사·변무사와 같았
사은사표배시권정례행례의 / 謝恩使表拜時權停例行禮儀 [정치·법제]
사은사가 중국에 보낼 외교문서인 표문을 가지고 떠날 때 행하는 권정례(權停例)의 절차를 기록한 문서. 권정례는 임금이나 세자의 참석이 없더라도 권도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784년(정조 8)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의 / 司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예원 소속의 정5품 관직. 정원은 원래 3인었으나 중기부터 2인으로 줄었다. 장예원의 핵심 관원으로 국가의 공노비를 관리하고, 노비 관계의 쟁송을 담당하였다.
사인 / 舍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 정4품의 관직. 정원은 2인이다. 하위의 검상(정5품)과 사록(정8품)을 지휘하면서 실무를 총괄하였다. 그 밖에 중요 국사에 왕명을 받아 삼의정의 의견을 수합하고 삼의정 또는 의정부당상의 뜻을 받들어 국왕에게 아뢰는 등 국왕과 의정부의 사이에서 중요한
사자관 / 寫字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된 관원.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되어 사대교린문서와 자문·어첩·어제·어람 등의 문서를 정서하던 관원. 정원은 규장각에 8인, 승문원에 40인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사행에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매년 1·4·7·10월에 승문원의 제조(提
사장학 / 詞章學 [종교·철학/유학]
문장과 시부를 중시한 학문. 조선 중종 때 도학을 중시하는 조광조 일파에 대해 한문학도 무시할 수 없다고 나선 문학 중심의 학파를 지칭한다. 대표적 인물로는 김일손, 남효온, 조위, 남곤 등이다.
사재집 / 思齋集 [종교·철학/유학]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 김정국의 시문집. 4권 2책. 목판본. 권1·2에 시 529수, 권3에 발 2편, 서 4편, 기 5편, 서(書) 3편, 소 2편, 친제문 1편, 청사 1편, 제문 2편, 변 3편, 설·약조·잡저 각 1편, 책제 5편, 논·묘비명 각 1편, 묘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