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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노비공 / 奴婢貢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공노비 또는 소유주에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노비는 신공납부의 의무가 있었다. 공노비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외거노비 중 노는 1

  • 노비변정도감 / 奴婢辨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1년(태종 1)·1405년·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중분결절법·오결관리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를 처리하였다. 각 방에는 사(3품

  • 노비색 / 奴婢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

  • 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

  • 노비안검법 / 奴婢按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한 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 한 일종의 노비해방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비안

  • 노비종부법 / 奴婢從父法 [사회/사회구조]

    양인남자와 천인처첩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만 인정하고 양천교혼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

  • 노비환천법 / 奴婢還賤法 [사회/사회구조]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사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

  • 노사협의회 / 勞使協議會 [사회/사회구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 노사협의회는 1963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다. 당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 노인 / 路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국내에서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여행증 또는 여행허가증. 조선초기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백성들은 이 노인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었다. 노인에 기재되는 내용에는 본인의 신분·성명·연령·여행목적·목적지·기한·소지품(상품)의 수량과 발급

  • 노인복지 / 老人福祉 [사회/사회구조]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 활동.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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